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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비상] 정부·학계 "건너야할 강" vs 산업계·소상공인 공포 엄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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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상공인 인식차…공포감 확산
설연휴 이후 거리두기 조정 '딜레마'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신규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명을 훌쩍 뛰어넘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상황에서 정부와 학계는 이번 위기를 '건너야 할 강'으로 판단하는 분위기다.

무조건 피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이와 달리 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급증하는 확진자에 공포감을 드러낸다. 코로나를 두고 인식차가 갈리면서 효율적인 방역 조치가 시행될 수 있을지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진다.

"오미크론 발 코로나 대응, 회피보다는 정면 승부해야"

26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3012명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다치를 경신했다. 1만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방역 체제가 또다시 '가보지 않을 길'을 걷게 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겸 안전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1.26 yooksa@newspim.com

오미크론 변이 코로나바이러스가 지난 16~22일 50.3%의 검출률을 보이며 국내에서 우세종이 된 상태에서 정부는 이날부터 고위험군의 조기 진단과 치료에 무게 중심을 둔 '오미크론 대응단계'를 가동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전파속도가 델타 변이보다 2~3배 빠른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2~3만명까지 이달 말께서 다음달 초반 사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도 내다보는 분위기다. 단순히 방역패스를 강화한다기보다는 늘어나는 확진자에 대응하기 위한 의료체계를 다져놓겠다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려진다. 

학계 역시 오미크론 발 확진자 증가에 대해 이를 회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데 목소리를 높인다.

국내 감염병 분야 최고 권위자인 오명돈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존의 '엄격한' 방역 체계가 아닌 '유연한' 방역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교수는 "오미크론 환자의 95%는 입원이 필요치 않다"며 "오히려 오미크론 환자 대응 때문에 비코로나 환자가 제대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방역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신의철 한국과학기술원(KAIST) 의과학대학원 교수 역시 "오미크론 변이는 독감 수준까지 가는 등 경증을 유발한다"며 "비교적 확진자수의 심각성을 예전보다는 덜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제 코로나는 '건너야 할 강'이 됐다"며 "환자가 늘어나면 오히려 빨리 건널 수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의료현장이 확진자에 대응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서면 의료붕괴 현상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이제부터는 의료체계를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장 대응력 낮은 산업계·소상공인의 공포감 확산 우려

산업계와 소상공인은 여전히 코로나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산업계는 임직원의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날 경우 사업 추진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부 대기업은 지난해부터 오미크론에 한 경계수위를 높이고 있다. 재택근무 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하고 대면 회의를 최소화하고 회식도 자제하는 모습이다.

한 수출기업 관계자는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는 해외도 문제지만 당장 공장의 제조라인에 근로자들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것을 대비하고 있다"며 "제조라인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역시 걱정이 크다. 인력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대체인력을 찾기도 어렵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핵심 인력 1명만 빠져도 업무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중소기업도 우리나라 산업라인의 한 축이 돼 가는 만큼 이런 문제에 대한 대안도 정부가 찾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매출이 급락한 소상공인들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2년 1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다. 소상공인·방역지원을 위한 추경안은 14조원 규모이며, 소상공인 지원에는 전체 80%가 넘는 11조 5000억원이 반영됐다. 이날 의결된 추경안은 오는 24일 국회에 제출된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남대문시장 모습. 2022.01.21 kimkim@newspim.com

소상공인도 울상이다. 소비 자체가 위축될 수 있어서다. 이미 정부가 설 연휴 동안 고향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 달라고 당부한 상황에서 확진자 급증에 또 다시 폐업 위기에 처하는 것은 아닐지 한숨소리만 커지고 있다.

한 소상공인은 "정부 지원을 떠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사상최다 수준이고 앞으로 수만명에 수십만명까지 될 것이라는 말에 힘이 다 빠진다"라며 "정부 지원도 이제는 한계가 있어보이고 다른 길을 찾아야 할 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정부 일각에서는 경증 유발이 많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해 여전히 현장에서는 상당한 공포감을 갖고 있어 방역체계를 전환하는 것 자체도 조심스럽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전문가들은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증상이 심각하지 않다고 하는데, 여전히 국민은 코로나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며 "물러서는 방역보다는 정면으로 맞서는 방역을 해야 하는데도 이런 인식차로 인해 방역 정책을 설계하는데 골치를 앓고 있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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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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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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