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시내 도로에서 학원 차량에서 내리던 초등학생이 학원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25일 오후 4시 10분께 제주시 연도 신제주로터리 남서측 도로상에서 초등학생 A(9)양이 학원 승합차에 깔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2022.01.26 mmspress@newspim.com |
A양은 출동한 1119구급대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차량에서 내리던 중 옷이 차량 문에 끼이면서 넘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사고 학원차량에는 아동들의 승하차를 관리하는 동승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에 있다.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세림이법'은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행하는 통학용 차량에 유치원 교사, 보육교사, 학원 강사 등 보호자의 동승을 의무화했다.
경찰은 사고 현장 목격자 등의 진술을 확보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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