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책임자 고의 입증 위한 법리 개발 등 논의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검찰이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수사매뉴얼 등을 담은 벌칙해설서를 일선 검찰청에 배포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단장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대검찰청 중대재해 수사지원 추진단(단장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이 26일 오후 2시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2022.01.26. [사진=대검찰청 제공] |
이날 첫 회의에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중대재해 자문기구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자문기구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경영 및 노동계 등 추천을 받은 산업안전 전문가로 구성된다. 효율적 초동수사 방안, 실질적 양형인자 발굴 등을 맡는다.
또 ▲법무연수원을 중심으로 안전사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축 ▲경영책임자의 고의 입증을 위한 법리 개발 ▲새로운 양형기준 연구 등 세부 과제 진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밖에 추진단은 대검 분야별 검찰연구관 5명, 부장급 법무연수원 교수 2명, 일선 전문검사 2명을 충원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인 25일 단행된 평검사 인사에서 중대재해 자문기구를 지원할 연구관 2명을 발탁한 바 있다.
검찰 연구관들은 현장 중심의 수사체계 구축, 새로운 국민안전 중심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 해외사례 및 법리 연구 등 업무를 맡게 된다.
법무연수원 교수와 전문검사들은 검찰 내 안전사고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구축, 공소유지 방안 및 양형기준 연구 등 업무를 지원한다.
추진단은 오는 27일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꾸려졌다. 대검 공공수사부와 형사부를 중심으로 중대재해 사건 관련 일선 수사 역량을 기르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협력, 피해자 지원 등을 진행한다.
이와 관련해 추진단은 지난 24일 중대재해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매뉴얼 등이 담긴 벌칙해설서를 검찰청에 배포했다. 중대재해법 사건을 전담으로 맡는 검사를 지정하라는 공문도 보냈다. 이날은 중대재해법 사건에 관한 양형기준을 제작해 배포할 계획이다.
kintakunte8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