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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꼽이 더 큰 배달비' 대안 공시제, 배달의민족·쿠팡의 시장 출혈·왜곡 바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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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는 낮은데…단건배달보다 높은 일반배달비
"손해 감수하는 쿠팡·배민 무리한 경쟁의 결과"
배달팁 비교, '배달기사 부족'과 연관성 적어
'울며 겨자먹기' 소비자 전가한 자영업자 압박 우려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배달비가 최고 6500원까지 치솟는 폭등을 막기 위해 추진되는 수수료 공시제가 출혈경쟁을 벌이는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단건배달 시장 왜곡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배달원가가 높은 단건배달보다 일반배달에 지불하는 소비자 부담이 커지는 사례가 다수 발견될 수 있어서다. 배달비용의 핵심인 배달기사 배달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일반배달 이용자가 단건배달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는 경우가 부각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이츠와 배민이 단건배달에서 무리한 경쟁을 지속한 결과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원가 높은 단건배달, 일반배달보다 소비자 부담 낮아…쿠팡·배민 손해 감수 출혈경쟁 결과

28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소비자단체협의회를 통해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배달앱 수수료를 매달 공개하기로 했다. 2월 말 첫 발표에서는 시범사업으로 하루 동안 특정 식당의 배달비를 분석해 공개한다. 3월부터는 조사 날짜와 식당 등의 범위를 확대한다. 서울,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간대, 날씨, 야간할증 등 배달상황에 따른 할증과 묶음·단건 등 배달방식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배달방식에 따른 배달비 비교가 관심이다. 배달비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단건배달의 시장 왜곡 사례가 드러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다. 이번에 공개되는 배달팁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일반배달에 할증이 붙으면 단건배달보다 배달팁이 늘어나는 경우가 발생한다.

문제는 일반배달보다 단건배달 원가가 훨씬 높다는 것이다. 원가의 핵심은 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배달료로, 단건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쿠팡이츠와 배민은 프로모션 경쟁을 통해 최대 2만원 내외의 배달료를 기사에게 지급한다. 한시적 프로모션으로 일정 배달 건수를 충족하면 10만원 지급 등 추가 혜택도 부여한다. 기사가 훨씬 더 많이 필요한 단건배달을 위해 기사 확보 경쟁을 펼치는 것이다.

반면 단건배달을 이용하는 식당은 6000원이 안되는 배달비용을 쿠팡이츠, 배민에 지급한다. 단건배달 이용료는 날씨, 시간대 등에 관계 없이 배달비 5000원과 판매액의 일정비율로 정해진다.

단건배달에 비해 일반배달은 배달 조건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기본 거리(1.5km)를 초과하거나 기상악화, 야간 등의 경우 할증비가 붙는다. 수도권 일부지역의 기본 배달대행비 5000원에 1.5km 추가 할증이 붙는다고 가정하면 약 6500원으로, 단건배달보다 식당 부담이 커진다. 여기에 날씨, 야간할증 등이 더해지면 비용은 더 늘어난다. 늘어난 배달비용을 전부 부담하면 손해를 보는 식당들은 소비자가 내는 배달팁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쿠팡, 배민은 배달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고 있다. 식당에게 배달비용을 일정하게 받으면서 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배달료를 급격하게 올리는 방식이다. 이들의 출혈경쟁으로 소비자들은 배달비용이 더 싼 일반배달을 이용하면서 단건배달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실제 소비자가 단건배달과 일반배달에서 얼마를 부담하는지 비교하면 이러한 시장 왜곡 문제가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배달기사에게 지급하는 비용이 더 낮은 일반배달이 단건배달보다 비싼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배민과 쿠팡이 시장을 왜곡시킨 결과로, 과도한 경쟁을 벌이며 서비스 가격을 지나치게 올려 시장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소비자 부담 '배달팁'만 공개…배달비 인상 원인 '배달기사 부족' 해결 의문

반면 수수료 공시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팁만 공개한다는 점에서다. 배달기사 부족으로 이들에게 지급하는 배달료가 급등한 게 소비자와 자영업자 부담 가중의 원인인 데 엉뚱한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이다.

오히려 공시제가 도입되면 배달비 부담을 견디지 못해 배달팁을 올린 자영업자를 압박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배달프로그램사와 계약을 맺은 배달대행업체들이 단건배달에 기사를 뺏기지 않기 위해 덩달아 가격을 올리면서 식당들의 직접적인 부담이 커진 데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배달비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과도한 배달비 인상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수수료 공시제는 이런 역할을 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수수료는 지금도 앱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데 한 달에 한 번 배달팁을 공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변수가 많은 배달비 특성상 대표성을 가질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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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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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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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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