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법 오늘부터 시행…근로자 사망하면 CEO·기관장도 처벌 가능

기사입력 : 2022년01월27일 07:32

최종수정 : 2022년01월27일 07:32

근로자 사망하면 경영책임자 징역 1년
작년 중대재해법 수사대상 190곳 수준
안전담당 임원 있어도 대표이사 처벌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늘(27일) 처음 시행된다. 

2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 적용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이다.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이거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이면 2년 뒤인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는 기업의 대표이사(CEO)와 공공기관장, 장관 혹은 지방자치단체장도 모두 포함된다.

◆ 근로자 사망시 기업 총수도 처벌…징역 1년 이상·벌금 10억 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현장에서 사망해도 안전담당 임원이나 현장 소장이 처벌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작 회사의 경영을 총괄하고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는 대표이사는 법망을 피해간다는 지적이 반영돼 마련된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도 근로자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재해를 입으면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처벌 수위도 기존 산안법보다 높아졌다. 

근로자 1명이 사망했을 때 현행 산안법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업체 근로자인 故김용균씨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사고가 계기가 됐다. 당시 김씨는 별다른 안전 장비도 없이 홀로 작업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책임자 11명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원청과 하청 기업 대표이사들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경영책임자까지 처벌되도록 입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지기 시작했고, 진통 끝에 지난해 1월 국회를 통과했다. 

◆ 50인 이상 사업장 우선 시행…2024년부터 나머지 사업장도 적용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이거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이면 2년 뒤인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고용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190개소다. 이는 전체 산재 사망사고 기업의 약 25%에 해당하는 규모다. 산재 사고를 낸 기업 10곳 중 4곳은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등 중대한 재해를 일으켰다는 뜻이다.  

'중대 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최근 발생한 광주 신축아파트 붕괴 사고, 한국전력공사 소속 하청업체 근로자 감전사 사고, 청주 배터리공장 화재 사고 등이 중대재해법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근로자뿐만 아니라 시민이 중대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시민이 1명 이상 숨진 경우 등을 말한다. 

대표적으로 가습기 살균제같은 사례가 중대시민재해로 볼 수 있는 예다. 처벌 수위는 마찬가지로 경영책임자가 최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이다.

◆ '면피성' 안전담당 임원 두면? "최종결정권자인 대표이사 처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받는 대상은 기업의 경영책임자다. 구체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예를 들어 최근 발생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면 HDC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 혹은 유병규 대표이사가 처벌받을 수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정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주에서 발생한 두 사건에 대한 책임 통감하며 저는 이 시간 이후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2022.01.17 mironj19@newspim.com

만약 회사에 안전담당 이사(CSO)가 별도로 있으면 대표이사 대신 안전담당 이사가 처벌을 받을까. 정부는 회사가 안전담당 이사를 두고 있어도 대표이사가 처벌을 피해가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고용부가 지난 17일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에 따르면 "안전담당이사라는 명칭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의 의무가 면제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다. 안전 담당 이사가 따로 있어도 대표이사가 궁극적으로는 최종 결정권자이기에 책임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다.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받지 않으려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는 단순히 실무적인 기술상 조치가 아니라, 인력 투입과 예산 확보 등 경영상 조치를 말한다.  

또 500인 이상 사업장에는 경영책임자 그 의무를 이행하는 전담 조직을 구성해야 하고, 전담 조직 인원은 최소 2명 이상이 돼야 한다. 현장의 관리 감독자 외에 안전보건 업무를 회사 차원에서 전담하는 실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 안전관리 '고삐' 죄는 고용부…산재 예방지원 대폭 확대

앞서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해 가이드북과 법령 해설서, 업종별 자율점검표, 사고 유형별 매뉴얼 등을 관련 업종에 배포해왔다. 권역별과 업종별로 중대재해법에 대한 설명도 진행했다.

올해부터는 보다 많은 기업에서 가이드북, 자율점검표, 강의 영상 등을 활용토록 마이크로홈페이지를 개설할 예정이다. 3500개 제조업, 건설업, 화학업종 등의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컨설팅도 제공한다.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예방 지원사업 예산(1조1000억원)을 활용해 안전관리 역량 향상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하겠다는 각오도 밝혔다. 사고가 발생하면 지방노동관서가 나서서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조사하고, 검찰과도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지난 21일에는 대검찰청 및 경찰청과 함께 중대재해 사건 수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中 딥시크 개발 긍정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빅테크보다 경쟁력 있는 챗봇을 출시한 것에 대해 "미국의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0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진행 중인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일부 기업은 더 빠르고 훨씬 저렴한 인공지능 방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라며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는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고 자산이라고 본다. 그것(딥시크의 AI 개발)이 정말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적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같은 솔루션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에 조 바이든의 파괴적인 AI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AI 기업들이 다시 한번 최고가 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는 기술 기업을 최대한 활용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2025-01-28 09:55
사진
이재명 선거법 2심 이르면 3월 결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반면 3년째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증인신문 절차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 선거법 2심 재판부, '소송지연 우려' 언급도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3월 말쯤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예규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회 공판기일 7일 이내 다음 기일을 잡기로 돼 있다"며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2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것도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이른바 '6·3·3' 원칙을 최대한 따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판결 선고를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은 지난해 11월 15일로,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는 항소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13명의 증인과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지연이 우려되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이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조속한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 2월 법관 인사…대장동 사건 등 재판부 교체 가능성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비해 쟁점이 훨씬 복잡하고 기록 양도 방대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3년째 심리 중이다. 2023년 10월 6일 정식 첫 공판 이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에만 약 11개월이 걸렸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문에만 3달 넘게 소요됐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이 대표 측 반대신문 절차는 종료됐지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반대신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변론분리를 통해 정 전 실장 측이 신문하는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국회 일정 등을 소화하겠다며 재판부에 여러 번 요청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대표가 조퇴하는 날은 재판이 공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이 매년 2월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하는데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판사는 바뀐다. 반대신문까지는 끝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제가 유동규 증인까지 끝낼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등 재판에서 인사이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인 법관은 3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배석판사 등)은 2년 근무가 원칙이다. 지난해 2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가 개정돼 기존 2년, 1년에서 1년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사무분담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개정 예규 시행 전 확정된 사무분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에 2023년 2월 부임한 법관들은 원칙적으로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무작정 적용되는 건 아니고 법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며 "(2년을 했더라도) 한 해 더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각급 법원에서 반영해 사무분담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인사에서 재판부가 바뀐다면 절차 지연은 불가피하다.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2월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될 때도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4.03.18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인 이창형 부장판사도 2023년 2월부터 해당 재판부를 이끌어왔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비교적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아직 첫 공판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모두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신진우 부장판사도 이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수원지법에 부임했다. 이 대표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신 부장판사가 이동한다면 기피 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담당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이동하면서 각하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1-28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