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위헌…28일 소장 제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원들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수집행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낸다.
김정철 한국형사소송법학회 인권이사(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 권익보호와 적법절차 원리를 확립하고 수사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수집행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오는 28일 오후 2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해 1월 21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2021.01.21 dlsgur9757@newspim.com |
김 이사는 "최근 일반 주부를 비롯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학자 및 법조인, 야당 국회의원, 기자 등에 대한 공수처의 광범위한 통신자료 수집행위가 사찰논란까지 일으킬 정도로 큰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공수처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를 근거로 한 적법한 수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취득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통신자료는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디지털 사회의 발전으로 인해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 요구와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는 "이번 헌법소원은 공수처를 상대로 제기하는 것이나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과 제4항의 법령 위헌도 함께 주장해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 전반의 통신자료 수집행위의 문제점도 지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구인단으로는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을 비롯한 최창호 변호사, 원재천 교수 등 학회 회원들이 참여한다. 또 김경률 회계사와 양홍석 변호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및 한동훈 검사장 팬카페 회원, 김기현 대표와 김성원 의원 등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