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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중국증시종합] 급락 마감, 창업판 3%↓

기사입력 : 2022년01월27일 17:05

최종수정 : 2022년01월27일 17:07

상하이종합 1.78%↓, 3400선 붕괴
디지털화폐·관광·인터넷 보안 등 하락
외국인 자금 순유출 규모 150억 위안 육박
상하이·선전 거래액 5거래일째 1조 위안 밑돌아

상하이종합지수 3394.25 (-61.42, -1.78%)

선전성분지수 13398.84 (-381.46, -2.77%)

창업판지수 2906.76 (-97.65, -3.25%)

과창판50지수 1240.55 (-35.81, -2.81%)

[서울=뉴스핌] 조윤선 기자 =27일 중국 A주 3대 지수가 일제히 급락 마감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78% 내린 3394.25포인트를 기록하며 3400선 아래로 밀려났다. 선전성분지수도 2.77% 하락한 13398.84포인트를 기록했고, 창업판지수는 3.25% 급락한 2906.76포인트로 또다시 3000선을 내줬다.

[그래픽=텐센트증권] 1월 27일 상하이종합지수 주가 추이.

과창판(과학창업판·科創板) 시장을 대표하는 스타(STAR)50지수도 전 거래일 대비 2.81% 떨어진 1240.55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다.

[그래픽=텐센트증권] 1월 27일 과창판50지수 주가 추이.

상하이와 선전 양대 증시 거래액은 8229억 위안으로 5거래일째 1조 위안을 밑돌았다.

해외자금은 유출세가 우위를 점했다. 이날 북향자금(北向資金·홍콩을 통한 A주 투자금)은 146억 2400만 위안의 순매도를 기록했다. 후구퉁(滬股通, 홍콩·외국인 투자자의 상하이 증시 투자)을 통한 거래는 77억 2400만 위안의 순매도를, 선구퉁(深股通, 홍콩·외국인 투자자의 선전 증시 투자)을 통한 거래는 69억 위안의 순매도를 기록했다.

A주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주요 배경으로 중금공사(中金公司) 등 기관들은 외부적 요인을 꼽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움직임과 긴축 가속화 예고, 우크라이나 긴장 고조 등 요인으로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점이 A주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코스피와 일본 니케이225지수가 3% 넘게 급락하는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주요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장을 연출한 것도 A주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중은국제증권(中銀證券) 등 기관들은 최근 시장의 반응이 과도한 감이 있다며 외부적 요인이 투심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인 것이라고 진단했다. 최근 당국의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유동성 공급 확대로 A주 시장의 유동성이 충분한 상황이고, 밸류에이션도 합리적인 수준에 있다며 A주가 계속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았다.

이날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 속 대다수 섹터가 약세를 보였고 상하이와 선전의 4300개 종목이 하락세를 나타냈다. 그중에서도 디지털화폐, 관광, 인터넷 보안 등 섹터의 약세가 두드러졌다.

디지털화폐 테마주 가운데 박언과기(博彥科技·002649), 증통전자(證通電子·002197), 금재호련(金財互聯·002530) 등이 하한가로 거래를 마쳤고 동방국신(東方國信·300166)이 14% 이상, 사방정창정보(四方精創·300468)이 13% 이상 급락하는 등 다수 종목이 하락 마감했다.

최근 미국 증시의 디지털화폐 섹터가 급락세를 보이고 있고 비트코인과 대체불가능토큰(NFT) 관련 가상화폐도 폭락하는 등 가상화폐 시장의 전반적인 부진이 해당 섹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퉁화순재경(同花順財經)에 따르면, 비트코인 폭락으로 인해 기업용 소프트웨어 전문 회사이자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NASDAQ:MSTR) 주가가 급락세를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11월 6만 8000달러를 돌파하며 고점을 찍었던 비트코인은 최근 거의 반토막난 상태다.

하지만 A주 디지털화폐 섹터는 미국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중국 정부가 비트코인처럼 정부가 주도하지 않는 가상화폐의 자국 내 유통과 투기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A주 디지털화폐 섹터는 중국 정부 주도의 디지털 위안화 관련 기업이 포진되어 있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는 무관하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인터넷 게임 테마주를 비롯한 자동차, 제약, 증권 등 섹터도 약세를 나타냈다.

반면 은행, 고량주 섹터는 소폭 상승 흐름을 보였다. 은행주 중에서는 치루은행(齊魯銀行·601665)이 1% 가까이, 남경은행(南京銀行·601009)이 2% 가까이 상승 마감했다.

최근 중국 당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부동산 규제 정책 완화 움직임에 더해 은행들의 호실적 예고가 해당 섹터 주가 상승 재료가 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까지 16개의 A주 상장은행이 2021년 예상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지난해 순이익이 20% 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은행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장수은행(600919), 장가항농상은행(002839), 영파은행(002142) 3곳은 2021년 순이익 증가율이 각각 30.72%, 29.77%, 29.67%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량주 섹터 중에서는 천홍백화점(天虹股份·002419)이 상한가를 기록했고 귀주모태주(貴州茅台·600519)가 0.51% 오르며 거래를 마쳤다.

26일 밤(현지시간) 중국 최고의 국가행정기관인 국무원(國務院)이 구이저우(貴州)의 전국급 '장향형(醬香型·장맛처럼 깊은 맛을 내는 고량주)' 고량주 기지 건설을 지원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것이 호재가 됐다.

같은 날 귀주모태도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 기간 동안 구이저우성 시수이(習水)현에 신규 장향형 고량주 생산라인을 구축하는데 41억 1000만 위안을 투자할 예정이라는 계획을 공개한 것도 해당 섹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코로나19 치료제 및 진단검사 테마주도 상승세를 연출했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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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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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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