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피해자 승낙 있어도 법원 '접근금지명령' 위반했다면 유죄"

기사입력 : 2022년01월28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1월28일 06: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씨, 주거지 접근·400여회 메시지 송신 등 혐의
"보호명령위반죄, 피해자 양해 여부와 관계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연락금지 명령을 받고 이를 위반한 경우 피해자의 양해가 있더라도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 2018년 3~7월 B씨와 동거하다 같은 해 9월 법원에서 B씨의 주거 및 직장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B씨에 대한 연락을 금지하는 내용의 임시보호명령 결정을 받았다.

이후 A씨는 같은 해 10~12월 사이 B씨의 주거지에 수차례 찾아가고 B씨에게 400여회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B씨의 승낙을 받고 주거지에 접근하거나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대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주고받은 메시지를 보면 피해자는 약 한 달 동안 피고인에게 집 주변에 있는 고양이들의 관리를 부탁했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접근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에서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을 받고도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고의로 전화를 걸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일부 주거지 접근 및 연락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항소심은 1심과 달리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의 양해 여부에 관계 없이 피고인에 대해 접근금지 및 문언송신금지를 명하고 있다"며 "법원의 허가가 아닌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으로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개인의 의사로 법원의 명령을 사실상 무효화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법적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피해자의 양해 내지 승낙,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