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돼지고기 감염 부위 도려내 팔아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기사입력 : 2022년02월06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2월06일 09: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식육포장처리업체 대표와 임원 징역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세균 감염이 발생된 돼지고기 목살을 싸게 사들여 감염 부위를 도려내 판매하더라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또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와 함께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B씨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C씨에 대해서도 웜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인천 서구에 있는 2차 식육포장처리업체의 대표로, 이 회사의 이사 B씨와 작업자인 C씨와 함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2017년 4월 중순경 세균 감염 등으로 발생하는 화농성 육아종 및 비화농성 육아종 등이 발견된 돈육의 목살 부위를 저가로 매입해 소매업체에 판매하기로 했다.

이들은 C씨에게 육안으로 확인되는 이상 부위를 칼로 도려낸 뒤, 나머지 고기를 잡육 형태로 가공하자고 공모했다. 이후 피고인들은 해당 고기를 소매업체에 2018년 7월까지 300회에 걸쳐 총 56kg을 1억5568만원에 판매했다.

이들은 육아종이 발생한 돈육 목살 부위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축산물'헤 해당하지 않고, 화농 부위를 제거한 후에 판매했기 때문에 위해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가 설 물가 안정을 위해 명절에 수요가 많은 쌀과 배추, 사과, 소·돼지고기 등 16대 설 성수품을 이달 28일까지 역대 최대 물량인 20만4천t(톤)을 공급하기로 했다. 사진은 1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육류 진열대의 모습. 2022.01.10 hwang@newspim.com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폐기 처분 대상인 고기를 판매했는 바 그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기간, 범행 수법, 판매한 돈육의 양, 돈육의 상태, 돈육을 가져온 장소 등에 비춰보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책했다.

특히 "더구나 피고인들은 수사기관에서 본인들이 판매한 고기가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는 데 급급할 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건전한 돼지고기 유통질서가 파괴되고, 일반 국민의 돼지고기에 대한 신뢰가 손상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 징역 1년 6월, B씨에 징역 2년, C씨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이들이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 제1항 제4호의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 또는 죄형법주의 및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들이 항소 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했음을 알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