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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피싱문자' 주의해야"

기사입력 : 2022년01월3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1월31일 06:00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저리대출 등 사칭
출처 불분명한 URL 클릭 금지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화 및 문자전송을 통한 전기통신금융사기(스미싱, 보이스피싱)가 증가하고 있다며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31일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공공기관 사칭 스미싱 신고(접수)·차단 건수는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4만5000% 이상 증가했다.

공공기관 사칭 문자메시지.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2.01.28 peterbreak22@newspim.com

사기문자메시지는 '손실보상금', '긴급생활안전자금', '고용촉진장려금' 등 뉴스 등을 통해 알려진 정책에 현금지원, 저리대출 등의 내용을 포함해 시민들의 관심을 끈 뒤 지원금 대상이나 신청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전화를 유도하는 방식이다(상단 관련 이미지 참고).

요구에 따라 인터넷 주소를 클릭할 경우 악성코드가 설치돼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며 안내번호로 전화하면 상담사가 계좌번호 등을 물어보며 예금을 인출해 가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기존 대출을 시중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대출상품으로 전환해준다며 대출상담을 유도 후 보이스피싱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전형적인 사기수법이니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출처가 불분명한 URL이 포함된 문자 수신시엔 인터넷 링크를 절대로 클릭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지원금과 관련해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금융기관에서 발송하는 안내문자메시지에는 인터넷주소 링크를 클릭하거나 앱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는 없다.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인터넷진흥원(118)로 신고하고 해당 금융회사 등에 지급정지·환급 등을 신청하면 된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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