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자사고와 협의체 구성…"현안 논의"
부산 해운대고 관련 재판에서 영향 받은 듯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 운영성과평가(재지정) 결과에 따라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진 7개 학교와의 법정 소송을 중단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다양한 교육 주체의 의견을 경청하고 숙고의 과정을 거쳐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관련 법적 소송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서울시교육청과 자사고 교장단은 협의체를 구성해 자사고 정책과 관련한 제반의 현안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 회원들이 2019년 6월 2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교회 앞에서 자사고 폐지 반대 집회를 마친 뒤 손팻말을 들고 서울시교육청으로 행진하고 있다. 2019.06.20 mironj19@newspim.com |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자사고 7곳과 '지정취소의 적절성'을 놓고 재판을 벌여 왔다. 지정취소처분 결정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항소심 재판을 벌이는 자사고 7곳은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이다.
자사고 지정취소 소송은 서울 이외에도 경기, 부산에서도 진행 중이지만, 교육청이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 특히 지난 12일 부산고법 행정2부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부산교육청의 해운대고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며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교육계 안팎에서는 서울 자사고 관련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다. 서울에서도 자사고 2개씩 총 4개 재판부가 항소심 재판을 진행 중이지만, 전망이 밝지 않았다. 결국 소송비용으로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편 법원 판단과는 무관하게 교육부는 자사고의 존립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91조3을 관련 법령에서 삭제했다. 이에 따라 2025년 자사고는 일반고로 전환돼 운영된다. 이와 관련해 자사고 측이 공동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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