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대법 "아파트 상가 상인들, 단지 내 지하주차장 사용권한 없어"

기사입력 : 2022년02월02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2월02일 09:00

아파트 단지 상인들 "지하주차장 쓰게 해 달라" 소송
"지하주차장 구조상 입주자 위한 것…출입 제한 정당"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상인들이 지하주차장 출입을 허용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입주민이 아닌 상인들에게 사용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상인들이 쓰레기 및 재활용품 보관공간 이용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 B아파트 단지 내 상가 상인 29명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주차권 존재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 등은 경남 창원시 B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입점해있는 상인들이다. 이들은 지난 2019년 B아파트가 상인들의 단지 내 지하주차장 출입 및 통행, 주차를 제한하고 쓰레기 및 재활용품 보관시설 사용을 금지한 것이 위법하다며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인 상가 구분소유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관리사무소 건물 앞 쓰레기 및 재활용품 보관공간을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지고 있다"며 상인들에게 쓰레기 및 재활용품 보관공간 이용을 제한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하주차장 출입 등 방해금지 청구에 대해서는 지하주차장에서 상가로 직접 연결되는 출입구나 출입로가 설치돼 있지 않은 점, 상가 집합건축물대장에 지하주차장은 공용부분으로 기재돼 있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기각했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각 구분소유자들이 대지 전체를 공유하고 있어 상가 구분소유자도 지하주차장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적법한 권원을 가진다고 주장하지만 이같은 주장은 건물 외부에 설치된 지상주차장에 관해서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B아파트 단지에는 지하 2층 규모의 지하주차장과 상가 후면에 지상주차장이 있었는데 지상주차장은 단지 정문 옆 상가로 연결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지하주차장은 차단기가 설치돼 있어 아파트 입주민만 출입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 또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은 "지하주차장은 구조에 따른 객관적 용도에 비춰 아파트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고 있다"며 "지하주차장은 대지사용권 대상이 아니므로 대지사용권이 있다고 해서 지하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원심 판결에 집합건물법의 대지사용권이나 공용부분 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