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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엿새 만에 4자 TV 토론 금지 가처분 재신청

기사입력 : 2022년02월03일 15:37

최종수정 : 2022년02월03일 15:37

"또 기각되면 방송사 전국민적 비난 받게 될 것"
서부지법 지난달 28일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 등 원내 4개 정당 대선후보만 참가하는 TV 토론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다시 제출했다.

허 후보는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자신을 제외한 대선후보 TV 토론을 진행해선 안된다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28일 같은 내용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지 엿새만이다.

허 후보는 가처분 신청서 제출 전 기자들과 만나 "(신청이) 기각된다면 전 국민에게 방송사가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 것"이라며 "비례 위성정당을 만든 여야 정치가 허경영까지 탄압해야 하나. 그렇게 자신이 없느냐"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의 4자 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재신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2.03 hwang@newspim.com

법원은 허 후보의 가처분 재신청을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에 배당했으며 심문기일은 미정이다. 그러나 이날 오후 8시 방송 3사의 4자 토론이 예고된 만큼 허 후보의 가처분 재신청은 실제 토론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서부지법은 앞서 허 후보를 4자 토론에서 배제하는 것이 "선거 운동에 관한 기회 균등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또 "허 후보가 소속된 국가혁명당은 국회에 의석을 단 한 석도 갖고 있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은 5%에 미치지 못한다"며 "이같은 차이에 근거해 방송 3사들이 4명 후보만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은 후보의 당선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에 허 후보는 자신이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4위를 차지한 점을 들며 TV 토론 참여 대상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가혁명당 지지자들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관악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 청사 앞에 모여 허 후보를 대선후보 TV 토론에 출연시키라고 촉구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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