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슈+] 윤석열 공약 뒤집은 이유, 동학개미는 양도세 폐지 원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尹, '거래서 폐지'서 '양도세 폐지'로 공약 바꿔
이재명 "부자감세 반대"...원희룡 "천만 투자자"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대선후보 첫 토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인 '주식 양도세 폐지'에 대한 공방이 주식투자자들 사이에서 화제다. 토론회 말미에 짧은 문답으로 끝난 대화였지만, 토론회 직후 주식투자자들이 주로 쓰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빠르게 전파됐다. 그만큼 주식투자자들 사이에선 높은 관심 사안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서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2022.02.03 photo@newspim.com

지난 3일 여의도 KBS 본사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대선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 후보에게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뒤집은 거냐"고 물었고, 윤 후보는 "뒤집은 것"이라고 바로 인정했다. 이어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새로운 금융과세 제도가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후보가 "양도세는 대주주가 대상이고 증권거래세는 개미(투자자가) 대상인데 대주주들을 면제해주고 개미에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윤 후보는 "개미들이 원한다. 주식시장에 큰손이 들어와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가 '양도세 폐지' 공약을 낸 것은 지난 달 27일이다. 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한 줄 메시지를 게재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부자감세 반대"라는 한 줄 메시지를 남겨 응수하기도 했다.

이에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이 다시 반박했다.

원 본부장은 지난 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시장을 살려야 천만 투자자가 함께 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주식양도세 폐지 정책이 "부자 감세가 아니라 천만 투자자 살리기"라며 해당 정책이 재벌과 부자들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 시장의 투명성 그리고 기업거버넌스가 아직 부족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까지 과세되면 주식시장에 (보다 더) 큰 충격이 예상된다"면서 "이미 약속한 투자자보호 조치, 시장의 투명성 강화 조치, 기업이 거버넌스 개선조치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우리 주식시장이 선진시장의 조건을 갖추었을 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거래세를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기존 윤 후보의 주식 관련 세제 공약은 '거래세 폐지'였다. 내년부터 양도세가 전면 과세되는 정부안에 대해 '이중과세' 논란이 있으니 거래세는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데 최근 폐지 대상을 '거래세'에서 '양도세'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공약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포퓰리즘' 지적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식투자자들의 표심에 대해 확신한 것으로 해석된다. 토론회에서도 "공약을 뒤집은 것"이라고 쉽게 인정했다.

실제로 최근 주식 커뮤니티 등의 반응을 보더라도 '거래세 폐지'보다는 '양도세 폐지'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회원수 22만명에 달하는 한 주식 커뮤니티에서 지난 달 27일 올라온 투표 결과를 보면 '양도세 폐지'에 대한 선호가 압도적이다.

질문은 '거래세와 양도세 둘 중 하나를 내야 한다면?'이었고, '거래세'라고 답한 표는 474표로 83.6%였다. 양도세라고 답한 비율은 16.4%, 93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투자자들 모임을 운영하는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도 그동안 꾸준히 "내년 시행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모임은 그동안 공매도나 물적분할 등 증시 관련 이슈에 대해 꾸준히 정책 제안을 해왔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가 전면 실시된다. 개인 투자자에 한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소득에는 20%, 3억 이상 소득에는 25% 세금을 물린다. 현재 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의 '대주주'에게만 과세된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주식투자자들은 대체로 양도세가 전면 시행될 경우 기존보다 더 높은 세금을 내야 하고,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투자자들 일부가 아예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면서 시장 전체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실제로 높은 투자수익을 냈다는 가정을 하면, 세금 규모 차이가 많이 난다. 예를 들어 지난 해 NFT, P2E 등의 테마를 타고 가파른 상승했던 종목 중 하나인 위메이드를 3만원에 1억원어치를 샀다가 21만원에 팔았다고 가정해보자. 6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다. 5000만원을 뺀 5억5000만원이 과세대상이고, 세율은 20%(3억원 이상은 25%)가 적용된다. 1억원 이상의 세금이 발생한다. 만약 현재 수준의 거래세 체계라면 세금은 매도대금 7억원의 0.23%(증권거래세 0.08%+농특세 0.15%)인 161만원에 불과하다.

물론 투자해서 수익이 아닌 손실이 났거나 양도차익이 비과세 구간인 5000만원 이하라면 '거래세 폐지 또는 추가 인하'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2022 대선후보 첫 TV토론회가 열린 3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토론회를 시청하고 있다. 2022.02.03 kimkim@newspim.com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한성숙 총리 임명안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한성숙 국무총리 임명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밤 "한 총리의 임명 일자는 7월 1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6.26 kunjoo@newspim.com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 두 번째 총리이자 50대 총리로 취임한다. 또 노무현 정부에서 2006년 첫 여성 국무총리로 임명된 한명숙 전 총리에 이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한 총리 임명동의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6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인준안에 반대 의사를 이미 명확히 했기 때문에 인준 투표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6-30 23:57
사진
동탄 등 주담대 LTV 40% 적용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주택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용인시 기흥구, 구리시를 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0일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및 주요 금융협회와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반도체 벨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일부터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강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규제지역 내 주담대 취급 시 LTV가 기존 7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이나 정책모기지 등은 완화된 비율(60~70%)이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는 수도권 내 주택 구입 시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LTV 0%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전세대출 보유 차주가 3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제한된다. 반대로, 규제지역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자 역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되며, 규제지역 내 1주택 보유자의 재건축·재개발 중도금·이주비 대출 시 추가 주택 구입이 제한된다.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외 여타 사업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도 원천 차단된다. 금융당국은 시장의 혼란과 차주의 불측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경과 규정을 뒀다. 규제지역 효력 발생일 전일인 30일까지 금융회사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가 완료됐거나,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납부를 증명한 차주는 종전 규정을 적용받는다.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의 경우, 3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했다면 예외가 인정된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강화된 대출 규제가 즉시 시행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각 금융회사는 직원 교육과 전산 시스템 점검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주택 실수요자를 향해서도 "강화된 대출 규제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여 자금조달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최근 기타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리 목표를 미준수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 등 더욱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dedanhi@newspim.com 2026-06-30 17:4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