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
시의회 비중 높이는 변화는 월권 주장
새해에도 대립 계속, 임기말 혼선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구성을 놓고 서울시의회와 또다시 충돌했다. 오세훈 시장 취임 직후부터 이어지고 있는 양측의 갈등이 새해에도 재현되면서 민선7기말 정책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의회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8조1항 개정에 대해 지방자치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등 상위법령 위반으로 재의를 요구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5회 임시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2022.02.07 kimkim@newspim.com |
지난해 12월 22일 의결된 이 개정조례안은 임추위 구성을 현 시장 2명, 시의회 3명, 기관 이사회 2명 추천에서 시장 및 기관 이사회 3명, 시의회 3명 추천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임추위 구성에서 추천비율을 조정해 의회의 비중을 기존 3/7에서 3/6으로 증가한 것은 통상적인 견제 범위를 넘어 시장 고유 인사권의 적극적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장 및 기관 이사회가 3명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것은 기관별 위원 추천 인원수의 불확정에 따라 추천인원 배정을 위한 시와 기관 간 협의 과정에서 기관 경영 자율성 및 책임 경영 의지를 침해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임추위 구성을 짝수로 구성한 것도 혼선과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 표결 결과 가부동수가 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 위원의 수를 홀수로 구성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짝수로 구성하면 가부동수 시 의결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측은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출자출연법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운영 상의 지도·감독권을 지자체장에게만 부여한 취지와 지방공기업법령 상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추위 운영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 조례안을 재의결 한다면 시장 인사권 침해와 법적 근거 없는 의무부과, 조례를 통한 사전적 적극적 통제 등의 법령 위반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 대법원 제소(조례안무효확인 청구소송) 및 집행 정지 신청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반발에 시의회는 시장의 인사 전횡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이며 집행부와 시의회 간 권한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입법 노력의 일환이라고 맞대응했다.
김인호 의장은 "지난해 서울시가 SH 사장 및 농수산식품공사 비상임이사 임용 과정에서 각 기관 임추위가 선정한 최종 추천자를 '적격자 없음'으로 번번이 거부해 기관 경영의 공백과 행정력 낭비를 자초한 바 있다"며 "이런 인사 전황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의요구가 들어온 이상 시의회는 절차에 따라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시정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