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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검찰 졸속 수사...대웅제약, 공개 토론 참여해야"

기사입력 : 2022년02월08일 14:51

최종수정 : 2022년02월08일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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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관련자들의 비협조
거짓 주장 증명하는 ITC 자료 제출 못해
"반드시 진실 밝히겠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검찰이 대웅제약에 대해 공소 시효 만료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메디톡스가 졸속 수사라고 비판하며 "검찰 항고와 국내 민사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맞섰다. 또 대웅제약을 향해선 객관적인 공개 토론에 참여하라고 요구했다.

메디톡스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충분한 자료 검토와 수사 없이 판단한 졸속 수사이자 명백한 과오"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년여간 조사한 방대한 자료에는 대웅이 국내에서 균주를 발견했다는 주장이 거짓이라는 명확한 증거들이 존재한다"며 "검찰과 관련자들의 비협조로 제출되지 못했지만, 다행히 국내 민사에는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TC를 포함한 미국의 법률과 한국의 법률 시스템의 차이를 이용해 범죄 사실을 교묘히 은폐하고 있는 대웅의 행위가 너무 개탄스럽다"며 "메디톡스는 진행중인 국내 민사와 검찰 항고 절차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아울러 "2016년 양사간 분쟁의 시작부터 메디톡스가 공개 토론을 통한 해결을 제안했듯이 대웅은 이제라도 이러한 소모전을 그만하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객관적 공개 토론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대웅제약이 소송 과정에서 수많은 위조·허위 서류 등이 확인됐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2017년 메디톡스가 대웅제약 등을 상대로 고소한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에 대해 4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 사건은 메디톡스가 2017년 자사가 개발한 보툴리눔 균주 기술을 빼돌려 대웅제약이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것처럼 꾸몄다며 고소하면서 불거졌다.

메디톡스는 연구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전 직원이 대웅제약과 자문 계약을 맺고 유사 제품을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디지털 포렌식,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을 처분했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미국에서도 이 건으로 소송을 벌였다. ITC는 2020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21개월간 주보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다.

해당 결정에 대해 두 회사 모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했으나, 지난해 2월 합의하면서 ITC에서의 분쟁은 일단락됐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검찰이 4년여에 걸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면서,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며 "경쟁사에 대한 음해와 불법행위를 일삼던 메디톡스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k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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