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실시...소비자원, "즉시 사용 멈춰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쿠첸 전기 밥솥의 불량으로 무상수리(리콜)이 실시된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쿠첸의 '121 전기압력밥솥' 10인용 제품에 대해 자발적인 리콜(무상수리)을 오는 11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제품 뚜껑 내부 부품인 뚜껑 체결 잠금장치 일부가 설계 규격과 다르게 제조·장착돼 취사 중 증기가 새어나오거나 뚜껑 열림 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사진=쿠첸] 신수용 기자 = 2022.02.10 aaa22@newspim.com |
무상수리 대상은 지난 21년 7월 23일부터 22년 1월 27일까지 제조·판매된 '121 전기압력밥솥' 10인용 모델 6종이다.
이 제품은 43918개가 제조되어 총 34280개가 판매됐다. 소비자원은 국표원과 함께 해당 제품을 전량 검사한 후 결함 부품을 교체하는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사용 중인 전기압력밥솥에서 고온·고압의 증기가 새어 나오거나 갑자기 뚜껑이 열리는 경우에 사용자가 화상 등 인적·물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멈추고 무상수리를 요청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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