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오미크론 대혼란] 자가검사키트 6000원도 비싸다…개당 원가 2000원 안팎

기사입력 : 2022년02월15일 15:03

최종수정 : 2022년02월15일 15:03

식약처, 대용량키트 낱개판매 6000원 규제
개별포장은 만원대 폭리 여전…정부 뒷짐
제조사·유통사·약국 위기 속에 폭리 지적
마스크·요소수처럼 정부 가격통제 필요성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방역당국이 신속항원검사키트(자가검사키트)의 최고가격을 6000원으로 정했지만 이마저도 비싸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다소 가격을 낮춘 수준이더라도 공공보건 비상 상황에서 제조사를 비롯해 유통사, 약국의 폭리가 여전하다는 얘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국과 편의점에서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낱개로 나눠 판매할 때의 가격을 6000원으로 지난 14일 지정했다. 이 가격은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향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시행 기간을 다음달 5일까지로 정한 것은 앞서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정한 일정과 일치시키기 위해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약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 '1인당 5개' 구매한도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 3주간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 조치에 따라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고 개인이 약국과 편의점 등 오프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량은 한 번에 5개로 제한된다. 2022.02.13 mironj19@newspim.com

그동안 판매가 됐던 자가검사키트의 경우, 1개당 6만원 이상으로 급등하면서 폭리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이와 관련 방역당국은 우선 시중에서 비싸게 판매한 가격의 10분의 1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제한한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제조사를 비롯해 유통사, 약국 등의 폭리를 제대로 낮춘 것인지는 의구심이 남는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달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자가검사키트 1개당 3000~5000원 선이었기 때문이다.

한 소비자는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가검사키트와 비교해 볼 대 여전히 6000원도 비싼 수준"이라며 "향후 확진자 수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 식약처가 보수적으로 접근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제조 과정을 들여다보면 가격에 상당부분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항체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관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경우, 자가검사키트 개발을 위해 단일 항체를 50만원에 구매해 연구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과학기술연 한 연구원은 "50만원 정도면 저희 센서 기준으로 200~300개 정도의 자가검사키트를 만들 수 있다"며 "임신진단키트와 원리 자체는 똑같고 항체만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구원 차원에서는 50만원 수준이지만, 기업은 대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항체 구입 가격은 낮아질 것"이라며 "기업에서 쓰는 것도 저희보다 비싼 항체를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단일 항체 소량 구매 가격인 50만원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1개 자가검사키트의 항체 가격은 1670~2500원 수준이다. 대량 구매시 항체 구입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자가검사키트 1개에 들어가는 항체 원가는 2500원 미만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제작된 자가검사키트는 유통사를 거쳐 약국(편의점)에서 판매된다. 이 과정에서도 유통사의 유통마진과 약국의 판매마진이 추가된다.

유통사의 경우, 약국에 납품을 해야 하는 만큼 판매마진이 높아지지는 않는다. 다만 온라인 마켓에서는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방역당국이 자가검사키트 수급량 조절을 위해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이유이기도 하다.

약국도 매입 원가 그대로 판매하지 않는다. 일례로 대전의 한 약국에서 마스크, 피로회복제, 연고 등 모든 의약제품에 대해 5만원을 일괄적으로 적용해 판매해 온 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다만 이와 같이 폭리를 취하는 경우를 두고 규제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식약처의 6000원 가격 책정에도 분명한 기준이 나오지 않았다는 비난도 이어진다.

한 소비자는 "식약처는 분명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원가라던지 적정한 소비가격을 알텐데 이 부분이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은 것 같다"며 "앞으로 자가검사키트를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써야 할 상황이 빈번할텐데, 여전히 상황을 보면서 눈치보기를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 일각에서는 제조업체에 대한 원가 조정 자체가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유통 분야에서의 마진폭 줄이기에만 식약처가 집중한다는 지적도 들린다.

대한약사회 한 관계자는 "자가검사키트 생산과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비용 인하를 검토해야 하는데, 소비 끝단의 유통만 규제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며 "과정 전반에 대한 가격 조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 자가검사키트 제조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유통사에 1차적으로 납품하는 가격은 변경한 적이 없다"며 "앞으로도 유통사에 납품할 때 가격을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