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심리불속행 기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채무로 인해 파산 위기에 처한 명지대학교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마저 패소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입학정원 감축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과 함께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명지학원은 2017년 4월 전국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임대보증금 관리 실태 조사에서 금융기관에 예치되지 않은 실버타운 '엘펜하임' 임대보증금 338억여원을 보전하라고 교육부로부터 통보받았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수익용 기본재산 중 임대보증금 수익은 금용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명지학원은 엘펜하임을 매각해 같은해 138억여원을 보전한 뒤 나머지는 매년 50억원씩 보전하겠다는 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명지학원은 2017년 보전 계획을 지키지 않아 2018년 10월 교육부가 2019학년도 명지대 입학정원의 5% 감축 처분을 내렸다. 이에 명지학원이 즉각 행정소송에 나섰다.
1심은 "피고(교육부)가 일펜하임 처분 허가 신청에 관해 보완요청을 했는데 명지학원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있는 대체 재산 확보 방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며 교육부 손을 들어줬다. 2심도 교육부가 승소했다.
대법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심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명지학원은 최근 법원의 회생절차 중단 결정이 나오면서 파산 위기를 맞았다. 앞서 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부장판사 안병욱)는 지난 8일 명지학원에 대해 회생절차 중단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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