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대학 자체 연구과제 등 모든 연구로 조사 대상 확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앞으로 대학 총장 등이 요청하거나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육부가 직접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또 학위논문, 학술논문을 비롯한 대학 자체의 연구과제 등 모든 연구가 연구물로 지정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안을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건희 논문 심사 촉구 국민대 동문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해 10월 1일 오전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교에서 김건희씨의 논문 연구부정 의혹에 대한 학교 조사를 요구하며 졸업장을 반납하기 위해 본관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1.10.01 pangbin@newspim.com |
이번 지침 개정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대학의 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학술진흥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그동안 내용이 명확치 않아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사항들을 학계의 요구와 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했다.
우선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심으로 기술된 기존 지침을 학위논문, 학술논문을 비롯한 연구기관에서 산출된 모든 연구물로 대상을 명확히 했다. 대학 등의 장이 요청하거나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대학 등 연구부정 의혹에 대해 전문기관이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예비조사는 착수 후 30일 이내로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형태로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제보자에게만 부여됐던 기피신청권을 피조사자에게도 부여해 연구부정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명예회복을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연구자 및 대학 등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적용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검증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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