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유·명지초·명지중·명지고·명지대 재학생 영향 있을 듯
서울시교육청, 법원에 학교 정상 운영 요청할 듯
명지대 재학생들은 인근 대학에 특별 편입학 가능해져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학교법인 명지학원에 대한 회생절차 중단 결정이 내려지면서 해당 학교 법인에 포함된 초·중·고교를 비롯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재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제18부는 지난 8일 학교법인 명지학원에 대해 회생절차 중단 결정을 내렸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명지학원에 대해서는 회생신청 뿐 아니라 파산신청도 접수됐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파산신청 절차는 중단됐지만, 회생절차마저 중단되면 법원은 파산신청을 다시 검토하게 된다.
문제는 해당 학교 법인의 파산이 확정될 경우 해당 법인에 소속된 학교 재학생이 어떻게 되느냐에 있다. 서울시교육청 측에 따르면 이달 기준으로 명지유·명지초·명지중·명지고 학생은 2821명이다. 졸업 예정자를 제외한 재학생 1928명과 신입생 839명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명지학원이 파산할 경우에도 2022학년도 신입생까지는 현재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졸업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2023학년도에 입학할 중·고교 신입생을 명지중·고 배치 여부 등 학생배치 대책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이 파산을 결정하게되면 서울시교육청은 신입생을 배정해서 학교를 운영할지, 재학생은 졸업시키고 신입생을 배정하지 않을지 등이 검토 대상이라는 취지의 설명이다.
교육부도 명지학원 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명지학원의 파산으로 학교법인이 해산하게 되면 각급 학교는 폐교 수순을 밟게 된다"며 "초·중·고교 학생은 관할 교육청이 다시 배치한다"고 말했다.
명지학원 소속의 명지대 재학생들은 인근 대학의 유사 학과나 전공 등에 따라 특별편입학이 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폐교 수순을 밟더라도 추가로 학사 운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004년 명지학원이 경기도 용인 명지대 캠퍼스 부지에 실버타운 '명지 엘펜하임'을 지어 분양하려고 했지만, 분양 당시 골프장 건설 허가조차 신청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2007년 명지학원 측이 용인시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했지만 용인시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했고, 소송에서 패한 명지학원 측이 배상을 하지 않자 학원을 상대로 파산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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