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올해 전기차 보급 사업을 지난해 물량보다 60% 증가한 6059대 736억 원 규모로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전기승용차는 대당 최대 1200만 원, 전기화물차는 소형 기준 대당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친환경 자동차 전시회 'EV(Electric Vehicle) 트렌드 코리아 2019'에서 관람객들이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살펴보고 있다. 2019.05.02 mironj19@newspim.com |
시는 2022년 환경부 지침에 따라 총 물량의 50%는 일반, 30%는 법인·기관, 10%는 취약계층·다자녀·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노후경유차 폐차 후 구매자 등에 우선 배정한다.
특히 올해부터 총 물량 10%가 택시에 배정되며 전기택시를 구입할 경우 2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이외에도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소상공인이 전기화물차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로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대전시에 연속해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이다. 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맺은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통하면 된다. 다만 2년 이내 전기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17일부터 12월 9월까지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마감될 수도 있다. 올해는 전체 보급물량을 상반기(70%), 하반기(30%)로 나누어 지원할 계획이다.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선정하며 구매 지원신청 후 2개월 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청 미세먼지대응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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