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4월 22일까지 선박 불법 증·개축과 안전검사 미수검, 무면허, 음주 운항등에 대해 중점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 앞서 오는 25일까지 단속 예고 홍보를 통해 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여수해양경찰서 청사 전경 [사진=여수해양경찰서] 2022.01.17 ojg2340@newspim.com |
특별단속은 3개 분야로 ▲선박 안전 분야(불법 증·개축, 복원성 침해, 고박지침 위반 등) ▲선박 검사 분야(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등) ▲선박 운항분야(과적·과승, 승무기준 위반, 영업구역 위반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단속하며 해양종사자의 안전의식을 개선해 해양사고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지난해 여수서 관내 해양사고는 총 284척으로 20년도 총 205척 대비 79척이 증가해 38.5%가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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