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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4일까지 추경 확정돼야 대선 이전에 손실보상금 지급된다

기사입력 : 2022년02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2월19일 06:00

25일 이후 의결되면 지급시기 나흘 늦어져
추경 집행시기 따라 선거 영향…역풍 가능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18일 오후 4시25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는 24일까지 국회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의결하면 대선 전인 다음달 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집행이 가능해진다. 다만 국회가 하루 뒤인 25일에 확정할 경우에는 대선 이후에나 소상공인 지원을 기대해야 한다.

18일 <뉴스핌> 취재 결과,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최종 의결된 이후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하기까지는 최소 10일의 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올해 첫 추경안 처리 관련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박 의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2022.02.14 leehs@newspim.com

중소벤처기업부 한 고위관계자는 "추경이 확정되면 그 다음날이라도 곧바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속하게 지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며 "다만 심의위원회를 연다고 곧바로 지원하기는 어렵고 최소 10일 정도는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에 대한 심의를 해야 하는데, 손실보상 보정률 상향 여부 등이 추경에서 정해져야 이에 맞춰 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10일의 기간을 따져보면 오는 24일까지 국회에서 추경을 의결하게 되면 다음날인 25일 중기부가 손실보상 심의위를 열 수 있다. 같은 날 결정된 내용에 대해 고시하게 된다. 최소 5일간 고시가 마무리되면 이후 2차 손실보상 심의위가 열린다. 고시 기간중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정한다. 다음날부터는 3일가량 보상 대상에 대한 데이터 등을 점검하게 된다. 

이같은 절차로 진행될 경우 주말, 휴일 등을 반영해 다음달 7일께부터는 당일 손실보상 신청과 함께 집행이 가능하다. 제20대 대통령선거일 이전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 집행된다는 얘기다.

반면 하루 차이로 2월 국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5일에 추경이 의결될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진다. 같은 절차를 반영하나 연휴 등 변수로 일정이 늦어져 최종 손실보상금 집행일이 대선 이후로 연기될 수 있다.

25일 국회 의결에 따라 중기부가 손실보상 심의위를 열어야 하나 주말이 겹치면서 민간위원 등을 충분히 소집하기가 어렵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관련 위원회를 주말에 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럴 경우, 오는 28일께나 손실보상 심의위를 열게 된다. 같은 날 고시와 함께 5일간의 고시가 마무리되면 또 주말이 된다. 다음달 7일에야 2차 손실보상 심의위를 열 수 밖에 없고, 지급 대상 점검이 10일까지 진행되면 이르면 11일께나 손실보상 지급이 가능해진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손실보상은 단순히 정부가 혼자서 지급하는 게 아니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민간 은행 등이 모두 협업을 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노동시간 등이 한계가 있는 만큼 주말과 연휴 등은 업무 처리가 원활하기 진행되지 않을 수 있다보니 일정이 예상치 못하게 늦춰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결과가 나오는 만큼 국회 역시 추경 논의를 서두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지난 18일 국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하면서도 추경과 관련 안건 상정도 안된 회의를 진행하는 등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예결위 한 관계자는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의견이 모이지 않아 전체회의에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안건없는 회의'가 진행됐다"며 "예결위 여야 간사와 위원장이 합의해 소위원회가 열리고 안건이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과정을 거쳐야 원활하게 추경 의결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선 전 지급에 대한 유불리를 살펴 여야별로 달리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제 선거 전 지급 여부를 두고 책임 공방이 대선 유세 기간동안 불거질 수 있는 만큼 추경 의결을 늦출 경우에는 여야 모두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치권 한 관계자의 얘기다.

한 소상공인은 "그동안 설 이전에 추경을 확정할 수 있다고 해서 기대했으나 그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여야 모두 대선을 앞두고 유불리를 따지는 듯한데, 실제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지급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지급 시기도 중요하지만 현재 논의된 16조원 수준의 추경으로는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소상공인에게 충분한 힘이 되지 못한다"며 "30조원 이상의 전폭적인 지원과 함께 신속한 지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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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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