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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021년도 상가임대차분쟁 조정률 90% 육박…분쟁 1위 계약해지

기사입력 : 2022년02월22일 11:15

최종수정 : 2022년02월22일 11:15

조정개시 105건 중 93건 합의 도출
계약해지, 1년 전 대비 104% 증가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는 지난해 서울 상가임대차분쟁 조정률 89%를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85건의 상가임대차 분쟁 사건 중 조정이 개시된 105건에 대해 93건을 합의 조정시킨 결과다.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016년부터 운영을 시작해 총 411건의 분쟁을 해결했다. 위원회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야 전문가인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30인으로 구성돼 있다.

임대료 조정, 계약해지, 권리금 회수, 계약갱신, 원상회복 등 분쟁 사건에 대한 법률검토 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 조사는 물론 '서울형 공정임대료'를 산정하고 객관적 조정자료로 활용하는 등 분쟁 사건을 객관적 기준에 의거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고 법원의 판결문처럼 집행력이 있다. 법원을 대신해 당사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는 평가다.

'상가건물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185건 중 당사자 미참석 등으로 80건은 각하(43.2%)됐다. 조정불성립은 12건(6.5%)이다. 최근 3년 조정개시 사건의 조정률은 2019년 84%, 2020년 86%, 2021년 89%다.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사건 1위는 '계약해지' 분쟁 건으로 조사됐다. 계약해지는 전체 신청 건수의 28.6%(53건)를 차지했다. 건수로만 보면 2020년 26건보다 무려 104% 증가한 수치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서울시] 2022.02.22 sungsoo@newspim.com

'계약해지'에 이어 임대료 조정(50건, 27%), 수리비(46건, 24.9%), 계약갱신(16건, 8.6%), 권리금(11건, 5.9%) 등이 뒤를 이었다.

최근 3년간 분쟁조정 신청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에는 '계약해지', '권리금', '임대료 조정' 등이 고른 분포를 보였다. 하지만 2020년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임차인들의 매출이 줄어들면서 '임대료 조정'이 급증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계약해지'와 '임대료 조정'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총 185건의 신청인을 살펴보면 임차인이 89%(164명), 임대인이 11%(21명)이다.

임차인 신청건수는 임대료 조정(50건), 계약해지(44건), 수리비(38건) 순으로 많았다. 임대인 신청건수는 계약해지(9건), 수리비(8건), 계약갱신(2건) 순서로 많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료 분쟁이 발생해 소송으로 가면 당사자 간 관계가 악화될 뿐만 아니라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반면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관련 전문가가 계약관계 및 분쟁 내용 분석 후 신속하고 공정하게 중재해 소모적 다툼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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