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전과로 채용 상 불이익 주장
인권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군에서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채용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육군에 민간인 채용 시 군사보안상 목적과 무관한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고용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육군 모사단 군 주거시설 관리인으로 채용된 A씨는 반년 넘게 출근을 못하고 있다며 진정을 냈다. 지난해 7월 A씨는 계약 과정에서 '10년 전 전과가 있으나 현재 실효된 상태'라고 부대 관계자에게 말했다. 부대는 신원 조회 후 A씨에게 부대 출입 불가 판정을 내렸다.
해당 부대 사단장은 인권위 조사에서 국방부 훈령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채용 시 결격 사유를 확인하며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의뢰한 신원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에게 결격사유가 없다는 점을 전제로 최종 합격을 통보를 했으나 신원조사 결과 부내 출입이 불가해 불합격 결정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 4일 정부가 '8.4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서울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 부지를 신규택지로 지정, 3100가구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캠프킴 부지는 5만㎡ 면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창업 복합공간 조성을 위해 개발 기본구상안을 수립해둔 상태다. 정부는 2028년까지 수도권에 총 13만 2000천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며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경기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 등이 대상이다. 사진은 이날 촬영한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 부지의 모습. 2020.08.05 dlsgur9757@newspim.com |
인권위 조사 결과 A씨는 2012년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이 처벌은 2017년 6월 효력이 끝났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부칙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사무소 등에 2015년 6월까지 취업할 수 없었다. A씨는 또 2013년 2월 모욕으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았고 2015년 2월 실효됐다.
인권위는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고용상 합리적 이유 없이 우대·배제·구별·불리한 대우 등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시건의 주된 원인은 군의 무분별한 신원조사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군사안보지원사령관에게 군사보안상 목적과 무관한 개인의 실효된 전과사실이 회신되지 않도록 업무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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