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지비·상여금 미지급 또한 차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사립대학에서 비정년 계열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학내 의결권 행사를 배제하고 복지비 등을 주지 않는 행위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사립대학 이사장에게 비정년 계열 전임교원의 학내 의결권 행사 배제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비정년 계열 전임교원과 정년 계열 전임교원 간 수당 지급에서 차별이 없도록 기준을 마련하라고도 권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A대학은 전임교원을 정년 계열과 비정년 계열로 구분해 관리한다. 정년 계열은 계속해서 재임용을 받거나 정년을 보장받는다. 정년 계열은 조교수에서 부교수를 거쳐 교수까지 승진할 수 있다.
반면 비정년 계열은 임용 당시 계약 때문에 정년을 보장받는 교수로 승진 임용할 기회에 제한을 받는다. 부교수 또는 교수 승진을 못하는 것이다.
문제는 비정년 계열 전임교원이 정년 계열 전임교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데도 총장 후보자 추천을 못하고 대학평의회 및 교수회의 등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나는 점이다. 특히 비정년 계열이라는 이유로 일부는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 수당, 후생복지비 및 성과상여금도 받지 못했다. 이에 A대학 비정년 계열 전임교원 일부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대학은 사립대학 교원 임용은 대학 자율성에 속하는 사안이며 학내 의결권 부여는 교수평의회 등 구성원 단체가 협의해 정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각종 수당 등 비정년 계열 교원 처우도 교직원 보수규정에 따른다고 답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인권위는 "비정년 계열 전임 교원이 학내 구성원이자 교수 지휘에 있는데도 총장 후보자 추천 및 대학 학칙 제·개정에 참여하는 대학평의회, 학교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안을 심의하는 교수회의에서 모두 배제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족수당과 후생복지비는 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이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단 보수"라며 "이런 수당과 성과상여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