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교육 의무화·강화 담은 경찰법 개정 추진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 공무원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강화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경찰청이 수용했다.
9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청은 인권위 권고와 관련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에 인권교육 의무화 및 강화 내용을 담아 개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회신했다.
경찰청은 또 이달까지 인권교육 의무화 및 교육 대상·시간 구체화, 경찰인권교육협의회 신설 등을 담은 경찰인권보호규칙을 개정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장기적인 교육 체계를 구성하고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강사 양성 및 교육 결과 모니터링도 한다고 답했다. 끝으로 현재 운영 중인 피해자인권포털인 '케어' 시스템을 확대 개편해 인권 교육 및 결과를 등록해 실시간으로 관리한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이달부터 경찰이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해 경찰관 형사 책임을 감면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개정돼 시행되고 있다"며 "해당 규정으로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가 늘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므로 경찰 인권 의식 향상과 인권 친화적 직무 수행을 위한 인권 교육은 중요한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021 전국노동자대회를 예고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에서 경찰이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청은 "전국의 경찰부대와 가용 장비를 최대한 활용해 불법 집회를 집결 단계부터 원천 차단할 계획"이라며 "차단선 외곽에서 불시에 집결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불법집회를 강행할 경우도 집시법과 감염병예방법 등 법과 원칙에 따라 해산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1.13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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