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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3자 이름 ATM 이체' 보이스피싱 전달책, 위계 업무방해죄 아냐"

기사입력 : 2022년02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2월22일 12:00

"무매체 입금거래 과정서 은행직원 등 관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 없다"
"오인, 착각 등 일으킬 상대방 없었다면 위계 있었다고 볼 수는 없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제3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은행 자동화기기(ATM) 무매체 입금거래로 범죄 수익금을 빼돌린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전달책에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등을 일으키게 해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를 입력하는 등 행위에 있어서 입력된 정보 등을 바탕으로 하는 업무와 관련해 오인, 착각 등을 일으킨 상대방이 없었던 경우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은행 등은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무매체 입금 거래 한도를 1인 1일 100만원으로 설정하고 무매체 입금거래시 자동화기기에 입금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수거한 현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함에 있어 무매체 입금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은행들의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하고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의 계좌를 수취계좌로 지정한 후 1회당 100만원 이하의 현금을 투입했다"고 말했다.

대법은 "이러한 무매체 입금거래가 완결되는 과정에서 은행 직원 등 다른 사람의 업무가 관여됐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0년 11월~2021년 2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으로부터 건당 약 3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돈을 수령한 후 조직원 수취 계좌로 송금하는 전달책 역할을 담당하며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에 공모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완납증명서, 지급보증담보대출 확약서 등을 위조해 행사했고, 12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3900만원가량의 금품을 갈취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수거한 현금을 전화금융사기 조직에게 전달하면서 1인 1일 100만원 입금거래 한도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은행 자동화기기에 제3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송금자 정보로 입력한 뒤 조직원이 지정한 불상 계좌를 수취계좌로 지정한 후 1회당 100만 원 이하의 현금을 투입하는 등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A 씨의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급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거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하위에 가담했지만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직접 건네받음으로써 범죄가 종국적으로 완성될 수 있었다"며 "보이스피싱 범행은 금융거래의 신뢰성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법은 원심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부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일부 혐의를 다시 판단하도록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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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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