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사회적 문제로 심화...해결책 논의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감신문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층간소음 원인 해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 문제로 심화된 층간소음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역시 축전 영상을 통해 층간소음 심각성과 해결을 위한 당부 메시지를 전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감신문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층간소음 원인 해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2.02.23 oneway@newspim.com |
하영제 의원은 이날 환영사를 통해 "지난 2019년 감사원이 층간 소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당시 시중에 유통되고 있던 바닥 완충재의 76%가 성능 미달 제품이었으며 성능 인정서 부정 발급, 부실시공 등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바닥 충격음 차단 성능의 시공 후 검사를 의무화하는 사후 인정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만으로는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 주택의 현행 바닥구조를 면밀히 분석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제대로 진단해 대안을 도출해야 한다"며 "앞으로 국민들이 층간 소음으로 고통받지 않고, 이웃 간의 정을 돈독하게 나눌 수 있는 사회가 돌아오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회재 의원 역시 "층간소음은 공동주택 거주 비율이 68%인 우리나라에서 피할 수 없는 이웃 간 갈등 요인이 돼왔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확장과 학교 수업의 온라인 전환 등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층간소음은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규열 공감신문 대표는 "층간소음 갈등은 이웃 간 흉악범죄로까지 비화되고 있지만 해법은 요원하다"며 "국토부와 환경부 모두 개선 방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층간소음 현장진단을 접수한 6만61건 중 '뛰거나 걷는 소리'(중량충격음)가 4만598건(67.6%)으로 가장 많았다.
전 대표는 "중량충격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행 아파트 바닥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반드시 바닥구조 개선 등 대안이 도출돼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에서만큼은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감신문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층간소음 원인 해결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2022.02.23 oneway@newspim.com |
류종관 전남대학교 교수는 이후 이어진 발표에서 바닥구조의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류 교수는 "스티로폴과 고무 계열 완충재를 활용하는 국내의 뜬바닥마감구조의 경우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의 중고주파대역에서 유효하게 작용하지만 저주파 충격력이 강한 중량충격음의 저주파 영역에서는 소음저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량충격음의 공진현상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우선, 바닥구조체의 고유진동수가 공진주파수 영역을 피할 수 있도록 건축구조, 바닥판구속조건 및 바닥면적 등을 설계하는 방안과 더불어 뜬바닥(마감)구조 시스템의 개선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우경헌 삼성물산 책임은 "완충층 제거로 인한 슬라브를 통한 열손실은 현 내단열에서 외단열로 단열 방식을 변경할 경우 열손실을 차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재 '내단열+층간단열재'보다 단열성능이 더 높아져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다른 문제점인 윗세대의 난방이 하부층으로 전달되는 문제는 단열재의 위치를 현재 온수 배관과 슬래브 사이에서 슬래브 하부로 이동해 필요한 층간 단열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며 "현재 화장실의 층간 단열과 같이 슬래브 하부에 단열재를 일체 타설하는 방식으로 단열을 설치할 수 있어 시공성도 더 높아지게 된다"고 알렸다.
그는 다만 "이 경우 외단열과 동시에 적용이 돼 외부로 손실되는 열을 동시에 차단해 주어야 한다"며 "현재의 층간 단열 관련해 위치와 그 성능을 규정하고 있는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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