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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개최…임차인 권리보호

기사입력 : 2022년02월23일 14:03

최종수정 : 2022년02월23일 14:03

웅천부영 2,3차 분양전환 가격과 하자보수 분쟁 조정

[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시는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웅천부영 2, 3차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과 하자보수 갈등에 대한 논의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웅천 부영 2, 3차는 최근 분양전환을 완료한 1차 아파트에 비해 분양가격이 높아 임대인들과 사업자인 부영 측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도 지연되고 있어 임대인들의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사진=여수시] 2022.02.23 ojg2340@newspim.com

위원회는 분쟁의 가장 큰 원인인 분양가격의 경우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국부동산원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결과를 지켜본 후 추후 논의키로 했다.

또 부영 측에 임차인이 동의하는 구체적인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시도 이행여부를 확인해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22일 발족한 '여수시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와 세무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등 관련 전문가 9명으로 구성돼 임대인들의 권리 보호와 분쟁해결에 나서게 된다.

권오봉 시장은 "한 번의 회의로 당장 갈등이 해결되기는 어렵겠지만 위원님들께서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분쟁이 원만히 조정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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