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해상교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주말인 26일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다중이용선박(유·도선, 낚시어선)과 어선, 수상레저기구 등 선박이 대상이다. 육상과 해상 합동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해경이 음주운항 단속을 하고 있다.[사진=여수해양경찰서] 2022.02.23 ojg2340@newspim.com |
음주운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단속된다. 음주 정도에 따라 최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업무정지 또는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해상 음주운항은 육상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인명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해양 종사자의 안전의식 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