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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한달] 가이드라인 '미흡'...지자체 현장관리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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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최초 시장·구청장 등 교육 실시
중대재해예방에 3600억원 책정, 전년비 58%↑
자치구별 선제적 대응도 순항, 개별 지침 마련
가이드라인 미비 지적,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이 한달을 맞은 가운데 서울시 등 지자체가 선제적 대응에 나서며 재해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고 발생 시 시장과 구청장 등이 처벌 대상이 되는만큼 만전을 다하는 모습이다.

다만 근로자 보호라는 취지와는 다르게 정작 자치구 현장에서는 세부 가이드라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중대재해법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지난 24일 오세훈 시장과 25개 구청장, 50인 이상 사업소장과 투자출연기관장 등 123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선제적 대비 나선 서울시, 자치구도 맞춤형 대응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지자체장이 선임된 후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한 건 서울시가 처음이다.

특히 올해 안전·건설 분야에 1조2229억원의 예산을 책정하면서 29% 가량인 3604억원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유지보수공사에 집중했다. 이는 지난해 2277억원 대비 58% 증액된 규모다. 신설공사를 줄이는 대신 안전관리에 더욱 주력하기 위함이다.

또한 분야별 종합계획 및 매뉴얼을 법시행 전에 자치구와 사업소 등에 전달됐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서울안전자문회의'도 운영중이다. 안전관리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이 직접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오 시장은 "작은 것도 소홀히 여기지 않을 때 사고는 예방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켜 낼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시정역량을 최대한 결집해 사고를 예방하고 재해없는 안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치구 역시 서울시 매뉴얼과는 별개로 각 지역 현황에 맞는 대비책을 사전에 마련하고 본격적인 중대재해예방에 돌입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2021.04.27 mironj19@newspim.com

가장 준비가 잘된 사례로 꼽히는 마포구는 연초에 안전보건관리 전담인력 선임 및 업무 부서 지정 작업을 완료했으며 관련 테스크포스(TF)도 구성, 정기회의를 실시하며 세부 사항을 검토했다. 1월에는 구청장이 주재하는 정책회의도 개최했으며 전직원 교육도 마무리했다.

마포구측은 "법 시행전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다각적인 준비와 노력을 계속해왔다. 중대재해법에 맞춰 보다 안전한 현장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부 가이드라이은 미흡,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 차원에 세부 가이드라인이 부족해 현장 혼선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다.

소규모 건설현장이 많은 자치구 특성상 구청에서 모든 사안을 감독하기 어렵고 계약(고용)형태도 복잡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처벌 규정만 있을뿐 책임소재를 구분하는 조항은 부실하다는 이유에서다.

중대재해법상 공공이 발주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며 각 의무주체인 중앙행정기관장이나 지자체장 등이 처벌대상이 된다.

하지만 외주나 용역, 도급 등 계약형태에 따른 세부 적용 기준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산업재해'의 범위 또한 모호해 사고가 발생한 시점이나 규모 등에 맞춰 차별적 처벌이 적용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최고위직에게 책임을 물어 보다 안전한 산업현장을 만들겠다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도 "사고가 나면 책임소재에 갑론을박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관리상 적용할 세부조항이 부족한다. 시급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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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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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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