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대러 수출통제 위기에도 건설업계 "아직 괜찮다"…국토부 '기업보호 총력'

기사입력 : 2022년02월28일 06:30

최종수정 : 2022년02월28일 06:30

현대ENG·DL이앤씨·삼성ENG "러시아 현장, 아직 무사하다"
국토부 "내국인 건설근로자 전원 대피…해외 건설펀드 검토"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러 수출통제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러시아에 진출한 건설사들은 "아직 큰 위험은 없다"는 반응이다. 러시아에 있는 사업 현장이 분쟁지역과 떨어져 있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안전문제도 없는 것으로 확인돼서다.

다만 건설업계와 국토교통부는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또한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외교통상부 등과 협력해서 내국인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기업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현대ENG·DL이앤씨·삼성ENG, 러시아서 사업중…"상황 주시"

2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주요 건설사들은 이번 러시아 침공 사태에도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수주만 했을 뿐 공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지 않은 현장도 있고, 우크라이나와 물리적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사업 진행에 영향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다.

[서울=뉴스핌] [자료=해외건설협회] 2022.02.23 donglee@newspim.com

러시아에서는 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 삼성엔지니어링 등은 지난해 러시아에서 17억8450만달러(한화 약 2조1000억원)의 수주고를 올렸다. 지금 러시아에서 시공이 진행 중인 사업은 18건 103억6100만달러 규모다.

우선 현대엔지니어링은 작년 6월 러시아 민간석유기업 노비 포톡이 발주한 1000억원 규모 가스 처리시설(LPG 분리시설 포함) 설계·조달·시공(EPC) 사업을 하고 있다.

러시아 모스크바 남동쪽 1500km에 있는 오렌부르그주 부주룩 지역 유전에서 가스의 정제처리 공장 및 기반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공사기간은 22개월이다. 다만 이 현장은 아직 공사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수주에는 성공했지만, 아직 현장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태 진행과 국제사회 대응을 지켜보면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수주한 러시아 오렌부그르 가스처리시설 사업 위치도 [자료=현대엔지니어링]

DL이앤씨는 작년 12월 러시아 가스화학 플랜트인 발틱 콤플렉스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 이 프로젝트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남서쪽으로 110km 떨어진 우스트-루가 지역에 조성 중인 초대형 가스·화학 콤플렉스다.

단일 생산라인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폴리머 공장이다. 수주금액은 약 1조6000억원(약 11억7000만유로)이다. DL이앤씨는 설계와 기자재 조달을 담당한다. 다만 설계와 조달 업무는 대부분 국내에서 진행돼서 아직 사업 진행에 큰 어려움은 없다.

또한 DL이앤씨는 작년 3월 러시아 석유기업 가즈프롬네프트의 모스크바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을 따냈다. 수주금액은 3271억원이다.

이 프로젝트는 모스크바 남동부의 가즈프롬네프트 모스크바 정유공장에 수소 첨가·분해 공장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DL이앤씨가 설계·조달용역을, 자회사이자 러시아 현지법인인 대림 RUS LLC가 조달 및 시공감리업무를 맡는다. 오는 2024년 하반기 공사를 끝낼 계획이다.

이 현장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접경지와 거리가 떨어져있어 지리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 회사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 SK에코플랜트 "카자흐스탄 사업장 PF 마련…수금문제 없다"

삼성엔지니어링도 최근 러시아 시장에 처음 진출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지난 8일 중국 국영 건설사 CC7과 러시아 발틱 에탄크래커 프로젝트의 설계·조달 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액은 약 1조3721억원(약 10억유로)다.

이 프로젝트는 앞서 언급한 우스트-루가 지역 발틱 콤플렉스에 에탄크래커 2개 유닛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완공되면 연간 280만여톤의 에틸렌을 생산하게 된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오는 2024년까지 계약 업무를 완료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러시아 발틱 에탄크래커 프로젝트 현장위치도 [자료=삼성엔지니어링] 2022.02.09 sungsoo@newspim.com

회사 측은 사업 진행에 큰 어려움은 없다는 입장이다. 설계와 조달 업무만 수행하는데다 현장이 접경지역과 멀어서 위험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삼성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사업 초기 단계라서 큰 영향은 없다"며 계약상 지정학적 리스크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조항도 있지만 향후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카자흐스탄에 진출한 회사도 있다. 카자흐스탄은 구소련 공화국 중 하나였으며 북쪽으로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카자흐스탄에서 한국도로공사 등과 컨소시엄으로 투자개발사업(PPP) 알마티 순환도로 운영·유지관리 사업을 수주했다.

알마티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총 연장 66km의 왕복 4~6차로 순환도로와 교량 21개, 인터체인지 8개를 신설하는 프로젝트다. 카자흐스탄 최초의 인프라 PPP 사업이자 중앙아시아 최대 규모다. 총 사업비는 7억3000만달러(약 8000억원), 공사비는 5억4999만달러(약 6000억원)다.

SK에코플랜트는 카자흐스탄 현장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경제가 악화돼서 카자흐스탄에까지 여파가 미치더라도, 카자흐스탄 현장에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을 다 해놔서 공사비 수금 문제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알마티와 거리가 떨어져 있어 아직 현장에 영향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알마티에까지 여파가 번지면 불가피하게 철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국토부 "내국인 건설근로자 전원 대피…해외 건설펀드 검토"

국토교통부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위기에 빠진 러시아 진출 건설업계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일하던 내국인 건설 근로자 4명 전원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세 악화로 인근 국가로 대피했다. 우크라이나에 진출해 감리용역을 수행해온 국내 기업은 현지 상황을 고려해 긴급히 건설 근로자를 대피시켰다.

국토교통부 [사진=뉴스핌 DB]

또한 국토부는 이튿날인 지난 23일 해외건설협회, 주요 건설사와 함께 민관합동 긴급상황반(TF)을 소집해 온라인으로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러시아에 진출한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내국인 근로자들의 안전 문제를 집중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8개 건설사는 모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진출한 기업들이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시공업체는 없고 도화엔지니어링, 동명기술공단, 동성엔지니어링의 세 엔지니어링 업체가 설계 및 감리 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DL이앤씨를 비롯해 삼성엔지니어링, 현대엔지니어링 등이 현재 설계 용역을 하고 있다.

국토부는 TF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러시아를 비롯한 유라시아 지역 건설 수주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황이 시급한 만큼 단기적으로는 1~2주 정도 자주 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회의를 지속하면서 유라시아지역 수주 지원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과 러시아 관계가 긴장상태인 만큼 아직은 안심할 수 없다. 미국이 러시아에 강력한 금융제재를 취하면 한국이 러시아와 사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다. 정부의 대러 수출통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외교부는 "러시아가 어떠한 형태로든 전면전을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대러 수출통제 등 제재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해외 건설펀드를 활용한 타 지역 수주 자금지원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에 진출한 기업들이 사업이 무산되거나 공사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상황을 엄중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기재부·외교부 등과 협력해서 내국인 근로자의 안전 확보와 기업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