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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9] 이준석 "단일화, 필수라고 생각 안해...尹, 충분히 예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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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경쟁력 충분…단일화시 격차 적은 조사도"
"국민의당, 협상 과정 어려워…尹, 충분히 예우"
권성동 "安, 국민의힘 입당 합의안도 도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윤석열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야권 단일화 협상 결렬과 관련해 "저희 후보의 경쟁력이 충분하기에 당 내부에서는 후보가 정책과 비전, 메시지에 집중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에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단일화를 했을 때의 지지율 격차가 하지 않았을 때보다 오히려 적다는 조사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저희도 내부조사를 통해 비슷한 추세가 있었던 것을 확인한 적도 있다"며 "단일화를 통해 우리 후보의 지지율 격차를 벌리는 게 중요하냐, 미래 이야기를 하는게 낫냐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포항=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지난 27일 경북 포항시 죽도시장을 찾아 지지자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2022.02.27 kilroy023@newspim.com

윤 후보는 지난 27일 선거 유세 일정을 취소한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물밑에서 진행해 온 단일화 협상 과정을 공개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안철수 후보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주면 지방에 가는 중이라도 언제든 차를 돌려 직접 찾아뵙고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 나누고 싶다"며 안 후보의 화답을 촉구했다.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윤 후보가 자신이 제안한 '여론조사 방식의 단일화'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이미 단일화는 물건너 갔다는 의사를 전했다.

다만 윤 후보 측에 따르면 '여론조사 단일화'에 대한 논의는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고 한다. 이 대표는 "애초 안 후보 측에서 2월 초중순 단일화 제안이 최종적인 제안이 아니라고 귀뜸을 해왔기에 저희는 (여론조사 단일화 방식을) 받아줄 의사가 없다고 몇 번이나 얘기헀다"며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윤 후보가 갑작스럽게 경북 영주 유세를 취소한 것과 관련해 "우리 후보는 유권자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오전 9시 유세를 위해 서울에서 아무리 늦어도 6시쯤 출발한다. (취소) 판단을 하기까지 안 후보의 최종 답변이 제대로 오지 않았던 것 같고 우리 후보가 갈림길에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주말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극적 담판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예상이 있었다'라는 질문에 "저는 그런 예상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당과의 협상은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며 "윤석열 후보는 협상 과정에서 전한 내용을 들으면서 마지막까지 안 후보를 예우해서 유세일정까지 조정할 정도로 기대가 있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

윤 후보가 공개한 단일화 협상 과정에 따르면, 윤 후보는 안 후보와 공동정부를 구성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세부 내용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 대표는 "지지율 격차를 봤을 때 우리 후보가 굉장히 예우를 하면서 파격적인 제안을 했음에도 일정 부분을 합의했다가 파기했다"며 "국민의당에서 이것을 뛰어넘는 제안을 기대한 것 같은데 그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단일화는 물건너 갔다고 봐도 되는가'라는 질문에 "저는 단일화가 필수요소는 아니라고 판단하지만, 보수진영에서는 아쉽게 생각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당장 우리가 제시한 조건 이상으로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일화에 대한 판단은) 저희 영역이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윤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상황실장을 역임한 바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안 후보께서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에도 장제원 의원, 이태규 국민의당 선대본부장 간의 물밑 채널이 가동됐다"며 "그 두 분들에게 전권을 부여해서 협상을 했는데, 결과는 괜찮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대선 이후 인수위나, 차기 정부를 어떻게 공동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또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어떻게 자리를 잡을 것인가에 대한 합의안도 도출됐다"며 "그동안 윤 후보가 단일화 과정에서 원활하게 소통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앞으로 진정성 있게 대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협상 결렬 통보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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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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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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