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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확진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선관위 고발

기사입력 : 2022년03월07일 13:31

최종수정 : 2022년03월07일 13:31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신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부실관리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은 7일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김세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주민센터에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를 위한 임시 기표소(왼쪽)와 일반인 사전 투표소가 분리돼 있다. 2022.03.05 kimkim@newspim.com

법세련은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들로 하여금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하게 하고 제3자인 투표사무원에게 제출하도록 한 것은 '투표지는 기표 후 그 자리에서 기표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참관인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157조 4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또 투표지를 봉인되지 않은 종이박스, 쇼핑백, 쓰레기봉투 등에 담아 투표함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제3자 등이 투표 내용을 볼 수 있으므로, 이는 '투표의 비밀은 보장돼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167조 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권자가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못한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심각한 헌법 유린"이라며 "이미 국회에서 이번 사태가 예견됐다는 점과 본 투표처럼 사전투표에서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투표 시간을 확실히 분리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안일하고 무능하게 대응한 선관위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법세련뿐만 아니라 선관위의 사전투표 관리부실 문제를 두고 시민단체의 고발과 규탄이 거세지고 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노정희 위원장을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강요, 직무유기, 헌법 및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날 "20대 대선과 관련해 사전투표 전 시행한 시뮬레이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선관위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사준모는 "청구인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은 사전투표일이 다가올수록 폭증하는 확진자와 격리자들이 주어진 짧은 시간 안에 투표를 마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다"며 "선관위에서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한 투표 시뮬레이션을 어떻게 했는지 공개해달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접수된 112신고에 대해 현재 전수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공식적으로 수사 의뢰된 건 현재까지 없다"면서도 "다양한 사유로 112신고된 건 제법 있다. 국수본에서 사전투표 관련된 신고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 불만 신고인지 불법 사안도 있는지 파악해서 불법 사안이 있다면, 바로 조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율은 역대 최고치인 36.93%를 기록했다.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사전투표에 총 선거인4419만7692명 중 1632만3062명이 참여한 것으로 잠정집계됐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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