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8일 의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종사자가 절반씩 부담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오는 7월부터 마트·편의점 배송기사도 다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재 보험료는 사업주와 특고 종사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통 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품목 운송 화물차주는 오는 7월 1일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보호하는 특수형태 근로자로 적용된다. 이들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롯데마트 직원이 고객이 주문한 상품을 후방 배송장으로 옮기기 위해 상품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롯데마트] 2020.07.02 nrd8120@newspim.com |
이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고 종사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된다. 우선 사업주로부터 전액 징수되고, 사업주는 특고종사자 부담분(50%)을 원천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산재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는 경우에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정부는 산재 보험급여의 절반을 사업주에게 징수하게 된다. 다만 적용 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유통 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의 산재보험료와 보험급여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준보수는 오는 6월 중 별도로 고시된다.
구체적으로 유통 배송기사는 물류센터에서 대형마트, 편의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으로 일반상품을 배송하거나, 물류센터에서 음식점으로 식재자를 배송하는 경우, 또는 물류센터나 점포에서 고객에게 주문상품을 배송하는 기사로 구분된다.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사진=CU] 2021.12.10 shj1004@newspim.com |
택배 지·간선기사는 운송업체로부터 택배물품을 확보해 물류 터미널 간에 물품을 운송하는 지·간선 기사가 해당 된다. 특정 품목 운송 화물차주는 특정 품목 전용차량으로 자동차 또는 곡물 등을 운반하는 화물차주가 산재보험 적용 특고 종사자 직종에 포함된다.
앞서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등 총 15개 직종 특고 종사자 산재보험법의 특례 적용을 받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특고 종사자 수는 기존 18만명에서 76만명으로 증가했다.
soy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