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 "노조, 태업 지속 긴급지침 내려…합의문 위반"
노조 "부속합의서 포함된 표준계약서 작성 등 요구"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현장 복귀를 선언했던 CJ대한통운 택배노조와 대리점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는 택배 파업 정상화 과정에서 노조가 서비스 정상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반면 노조는 복귀가 어려워지는 원인이 본사와 대리점에 있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는 7일 입장문을 내고 "지난 4일 택배노조가 파업은 중단하지만 태업은 계속하겠다는 내용의 긴급지침을 조합원들에게 내려보냈다"며 "이에 따라 현재 강성 조합원이 밀집된 경기도 성남·광주, 울산, 경남 창원, 강원 춘천 등 일부 지역에서 개별 대리점과 노조원 사이의 복귀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 말했다. 앞서 노조는 이날부터 현장에 복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25일 CJ대한통운과의 협상이 결렬되자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2022.02.25 filter@newspim.com |
연합회는 "태업은 서비스 정상화가 아닌 서비스 차질이며 명백한 공동합의문 위반"이라고 말했다. 앞서 연합회와 택배노조는 지난 2일 '모든 조합원은 서비스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고, 합법적 대체배송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공동합의문을 도출한 바 있다.
연합회는 "대국민 사과까지 했던 노조 지도부가 손바닥 뒤집듯 합의를 뒤집어 90.4%의 찬성 표를 던졌던 조합원들조차 당황하는 분위기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파국이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택배노조 지도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언급했다.
이어 "논의할 때 별말 없다가 나중에 딴소리하는 것은 지난해 11월 국토부, 연합회, 노조가 부속합의서를 협의할 당시와 똑같다"며 "태업을 지속하는 것이 서비스 정상화라고 하면 고객이 우리를 믿고 배송을 맡기기 어려운 만큼 노조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택배노조는 복귀가 어려워지는 원인이 본사와 연합회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현장 대리점들은 부속합의서가 포함된 표준계약서 서명을 요구하고 쟁의행위를 중단하는 등 공동합의문에 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원청이 이러한 의도 아래 지침을 내리고 있어 파업 65일 만에 어렵게 체결된 공동합의문 이행과 조합원들의 현장 복귀, 서비스 정상화가 좌초 위기"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현장 복귀 상황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unsa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