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부평구보건소에서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업무를 하다 숨진 공무원 천민우씨는 조직 내 보호 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격무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시 부평구와 공무원노조 부평구지부는 '고(故) 천민우 주무관 과로사 원인 조사위원회'(조사위)의 최종보고서를 채택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조사위는 지난해 11월 3일부터 이달까지 약 4개월간 고인의 과로사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 등을 마련했다.
인천 부평구보건소 소속이었던 천씨는 지난해 9월 15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8급 공무원인 천씨는 지난해 1월부터 부평구보건소 상황실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파악 업무를 담당했다.
조사위는 보고서에서 작년 7월 델타형 변이 바이러스 발생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했으나 적절한 인원 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고인의 업무 부담이 가중됐다고 판단했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업무가 늘면서 매달 110시간 넘게 초과 근무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위는 과중한 업무에 놓인 천씨에게 조직적인 보호 조치나 심리상태 돌봄 등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또 천씨는 자가격리자 관리 업무를 맡던 중 격리 통보가 지연됐다는 이유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위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보건소 직원의 정신건강·노동시간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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