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 용구 명확하면 유효 처리
[서울=뉴스핌] 정연우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지에서 특정 후보자의 기표란이 코팅돼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이날 오전 배포한 알림자료를 통해 "지난 3월 4∼5일 사전투표와 현재 진행 중인 선거일 투표의 투표지에서 특정 후보자의 기표란이 코팅돼 기표 도장이 절반 밖에 찍히지 않는다는 소문은 전혀 근거 없는 가짜뉴스"라고 안내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날인 9일 오전 서울 공릉2동 제1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이어 "투표지에 절반만 기표가 되더라도 정규 기표 용구임이 명확하면 유효로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구 선관위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께 강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중년 남성 유권자가 "투표지에 기표 도장이 절반밖에 안 찍힌다"며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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