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의혹, 대법서 허위 사실 확정
법원 "영상 이미 삭제"
[서울=뉴스핌] 정연우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성매매 허위의혹'을 언급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을 상대로 낸 영상물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해당 영상이 이미 삭제됐다는 이유에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지난 7일 송 대표가 가세연 김세의 전 기자와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영상물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송 대표는 가세연이 지난해 12월 말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의 적시나 모욕적 표현이 포함된 영상들을 게시했다며 지난달 11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해당 영상이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고 보면서도 이미 해당 영상이 채널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이고, 향후 게시를 금지하는 것은 사전억제에 해당해 가처분을 인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영상이 게시된 시기로부터 2달 이상이 경과한 현재 영상이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들이 다른 방송 매체를 통해 게재 내지 배포하는 등 행위를 했거나 그런 시도를 한 정황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 가처분으로써 이를 긴급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관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송 대표는 지난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로부터 해당 의혹을 추궁 받았지만 민주당은 해당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고 이후 대법원은 송 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허위사실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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