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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채용비리 혐의 1심 무죄 선고

기사입력 : 2022년03월11일 15:24

최종수정 : 2022년03월11일 15:24

2018년 기소된 후 4년만에 법원 판결 받아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66)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4부(박보미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67)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 부회장은 2015년 하나은행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당시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의 아들이 하나은행에 지원했다는 얘기를 듣고 인사 담당자에게 부정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시중은행 채용비리'에 연루된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이 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8.06.01 yooksa@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함 부회장은 서류전형과 합숙 면접에서 자신이 잘 봐주라고 지시했던 지원자들이 통과하지 못한 경우가 있으면 인사 담당자에게 이들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하고, 면접위원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함 부회장은 또 2015~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남녀 합격자 비율을 4대 1로 뽑을 것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 부회장의 지시를 받은 전직 인사부장 등은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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