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합격자 비율 4대 1 비율 지시하기도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은행장 시절 인사담당자에게 편법채용 지시를 내린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66)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4부(박보미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함 부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67)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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