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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안철수號 인수위…과학기술 혁신 '골든타임' 잡아야

기사입력 : 2022년03월14일 15:58

최종수정 : 2022년03월14일 15:58

尹·安의 구상 결 달라도 과기부총리에 무게
국가간 경쟁 치열…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정쟁·자리 싸움 말고 진심 쏟아부어야 가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새 정부의 청사진을 그려낼 인수위원회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맡았다.

과학기술을 중심에 둔 국정운영을 강조한 안 위원장이어서 과학기술계는 지난 단일화의 공허함을 떨쳐냈다는 반응이다. 과학기술계는 더이상 늦출 수 없다며 과학기술 입국을 향한 '골든타임' 확보에 기대를 걸고 있다.

윤석열·안철수 구상 온도차 있지만 과학기술 육성 한목소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3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 지명했다. 윤 당선인은 "안 대표는 저와 국정운영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고 선거 이후에도 제가 요청해서 자리를 가졌다"며 "안 대표가 인수위원장의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새 정부 국정 전반의 청사진을 설계하게 된 안철수 위원장의 어깨가 무거워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2.03.14 kilroy023@newspim.com

다만 과학기술 정책은 윤 당선인과 안 위원장과의 철학이 같다고 보기는 힘들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직속 과학기술위원회를 두고 민간영역의 참여를 확대해 과학기술 분야를 지휘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와 달리 안 위원장은 과학기술부총리 도입을 통해 국정 정책 전반에서 과학기술부총리의 권한을 강화해 과학기술 입국을 실현하겠다는 생각이다.

안 위원장은 대선 후보 자격으로 지난달 15일 "제1호 공약은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통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드는 것"이라며 "세계 초일류 과학기술 5개를 만들어 삼성전자와 같은 세계적인 대기업 5개를 만들고 경제 5대 강국에 진입시킬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안 위원장이 그려낼 국정 청사진에서 과학기술 분야가 핵심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 이유이기도 하다. 한 과학기술단체 고위 관계자는 "기존 대통령직속 위원회보다는 과기부총리 체제로 돼야 과학기술을 범정부 차원에서 활용하는 데 효율적"이라며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다면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의 미래도 밝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안 위원장이 인수위를 끌고 가더라도 기존 윤 당선인의 공약을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무턱대고 안 위원장의 대선 공약을 기대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인재를 쓰는 데 안 위원장이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기존 국민의힘 추천 인사들이 새정부 주요 직택을 대거 맡게 되면 윤 당선인의 공약이 유지될 수 밖에 없다"며 "인수위 내에서 조율이 이뤄져야 하는데 방향성이 다른 공약에 대한 선택 여부에 따라 인수위 내부에서 안 위원장의 리더십 등이 평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과총, 새정부 바란다 긴급 토론…"과학기술 패권 '골든타임' 놓쳐선 안돼"

당장은 새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단정할 수 없다는 데서 과학기술계는 여전히 우려의 시선을 감추지 못한다. 인수위 내에서 여러 조율을 거치는 과정에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14일 오후 3시 과총 대회의실에서 '과학기술 중시 정책, 새 정부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이 14일 열린 '과학기술 중시 정책, 새 정부에 바란다'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22.03.14 biggerthanseoul@newspim.com

과총 관계자는 "새 정부는 과학기술을 가장 중시하고 과학적 판단을 존중하는 정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새 정부에서 추진하는 '과학기술 5대 혁신 전략'을 통해 과학기술에 대한 국정 전반에서의 접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역대 정부들어 과학기술을 중시한다는 정책을 제시했으나 여전히 소외론은 사그라지지 않는다. 현 정부에서도 국가 산업의 비상상황이 나타났을 때 과학기술은 배제된 측면이 있다.

중국발 요소수 사태의 경우, 정부의 요소수 수급 태스크포스(TF)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후 요소수 부족 상황에서 산업용 요소수를 차량용 요소수로 전환시 시험기관이 부족해 부랴부랴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요청하기도 했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바이러스 검체 연구에 필요한 인체 위해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BL3)는 수요 대비 태부족인 상태다. 지난해 5월 정부가 'BIG3 산업(바이오헬스) 중점 추진과제'를 내놓고 추진했으나 기존 일반 이용을 비롯해 동물, 대량배양 등 분야를 모두 합한 BL3 연구실은 75개에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겨우 5개밖에 허가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마저도 당장 이용이 어려워 실질적인 코로나19 대비도 시원찮다는 지적을 받는다.

한 연구원은 "국가 위기 시 결국 과학기술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서 대응력이 달라진다"며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연구가 위기에 활용도가 높다면 정부는 연구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살펴봐줘야 한다"며 "여전히 일부 과학기술은 규제에 막혀있기 때문에 샌드박스식 규제완화가 아닌, 전폭적인 규제 완화를 해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과학기술단체 한 관계자는 "국제사회가 과학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이제는 사활을 걸고 나선 만큼 우리도 조금만 늦출 경우 '골든 타임'을 놓칠 수밖에 없다"며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시기를 맞은 상황에서 정쟁과 자리 싸움이 아닌, 진정한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진심을 쏟아부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고 조언했다. 

이우일 과총 회장은 "기술 패권 경쟁과 인구감소, 양극화 문제 등 세계적인 대전환의 시기를 맞고 있다"며 "모든 문제의 해법은 과학기술이 쥐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명희 국회 ICT 융합정책추진 본부장은 "국제사회는 기술 주권 확보에 역량이 결집되고 있으며 현재 좁은 국토, 부족한 자원, 분단국가 등에 처한 우리나라에서 과학기술은 국가 생존의 열쇠"라며 "새 정부가 과학기술 5대 강국 도약 등의 목표로 두고있는 만큼 국회 역시 시대적 흐름에 뒤쳐지지 않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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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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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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