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가 '2022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및 지원인원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참여기업 및 지원인원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다. 공모에는 총 54개 기업이 278명을 신청했다.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47개 기업, 206명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내용은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10.073%)의 일부다. 예비·인증에 따라 지원 비율은 최소 40%에서 최대 80%를 적용하게 된다.
대전시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최대 지원기간은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2년, (인증)사회적기업은 3년이다. 계속 지원 여부는 매년 재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기업 형태별로 살펴보면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일반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50%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20%를 가산한다.
또 인증사회적기업에서 일반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40%를 지원하고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20%를 가산한다. 계속 고용시 추가 20%를 가산해 지원하게 된다.
대전시는 오는 18일까지 업무약정(자치구↔기업)을 체결하고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비슷한 규모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공모를 계획 중이다.
김기환 대전시 시민공동체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기업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목적에 맞게 취약계층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회적 가치 제고에 힘쓰겠다"며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들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믿고 사용해 주는 것이 필요한 만큼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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