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3개월 사이에 음주 뺑소니와 음주 무면허 등 2차례 음주 교통사고를 낸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박신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서구의 한 아파트 앞 이면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길을 가던 B(44)씨를 치고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했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하기도 했다.
A씨는 3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1일에도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 신호 대기 중인 C(66)씨의 승용차를 추돌하고 다시 후진을 하다가 뒤에 있던 D(22)씨의 전기자전거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C씨의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를 포함해 모두 5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넘는 0.201%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A씨의 두 음주사고 사건을 병합해 재판을 진행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으나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했고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도 거부했다"며 "불과 3개월 뒤에 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고 혈중알코올농도도 매우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과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 복구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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