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환매대금 92억원 돌려막기한 혐의
김재현·옵티머스 측은 공소사실 모두 인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만기일에 다른 펀드자금으로 환매 대금을 돌려막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탁사 하나은행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부장 조모 씨, 차장 장모 씨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 을지로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사진=하나금융그룹] |
하나은행 측 변호인은 "하나은행과 임직원들은 옵티머스자산운용이 계획한 사기범행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고 소액의 수수료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그와 같이 막대한 피해금액을 가져오는 일을 할 아무런 이유나 동기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한 "공소사실은 거래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거래행위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라며 "피고인들은 집합투자재산 간 거래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와 옵티머스 측은 공소사실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김 대표 측은 이미 펀드사기로 중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 법리적인 판단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1조원대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29일로 프레젠테이션(PT)을 통해 공소사실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앞서 하나은행 직원들은 지난 2018년 8월, 10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옵티머스 펀드 환매 과정에서 수탁 중인 다른 펀드자금을 이용해 92억원 상당을 돌려막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대표는 2018년 8~12월 사채 발행사가 지급해야 할 옵티머스 펀드 환매 대금 24억원 상당을 김 대표 개인 또는 옵티머스 자금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