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윤석열 시대] '경남 vs 대전' 우주청 설립 어디? 명칭도 '안갯속'

기사입력 : 2022년03월15일 15:06

최종수정 : 2022년03월15일 21:52

윤석열 "경남 사천에 항공우주청 설립" 약속
안철수 "대전, 첨단과학융합 클러스터 육성"
인수위, 새정부 항공우주정책 밑그림 숙제

[편집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대책, 원전정책, 탄소중립, 물가안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재조명하고 새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새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관심은 안철수 위원장의 대선 공약이 어디까지 조율될지에 있다. 그 중 미래 첨단산업의 최상단에 놓인 우주청 신설에 시선이 집중된다. 하지만 입지부터 역할, 명칭 등을 결정하는 데 이견이 첨예하다.

'대전 vs 경남'…우주청 입지부터 갈등 예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와 아르테미스 협약 가입 등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대외 우주산업 경쟁력이 한단계 올라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야 모두 우주개발 등에 대한 재원 투입과 산업 경쟁력 확보에 상당부분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우주산업 성장의 콘트롤타워로 우주청 신설의 필요성도 급부상하고 있다. 우주청 설립은 향후 외국의 우주청과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 협업할 뿐더러 국내 우주산업 전반을 지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선 공약으로도 채택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2.03.14 kilroy023@newspim.com

다만 이번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 안철수 국민의힘 대표가 선임되면서 우주청 입지부터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당선인은 우주청 입지를 경남 사천으로 일찌감치 공언했다. 지난 3일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로 경남 사천의 유세현장에서 "KAI(한국항공우주산업주식회사)가 있는 사천에 반드시 항공우주청을 설립해 이 지역을 항공우주산업의 요람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달리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1월 19일 대전 중구 선화동의 한 빌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주청은 당연히 대전에 있어야 한다"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대전으로 이전하고 국방과학연구소와 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등 연구 역량을 융합한 우주국방 혁신 클러스터인 첨단과학융합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주청을 두고 당선인과 인수위원장과의 이견이 국정 전반의 청사진을 그리는 과정에서 여전히 어떻게 조율될지는 단언하기 힘들다는 게 정치권과 과학기술계의 시각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항공우주청과 우주청 개념 역시 제대로 정립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들린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항공과 우주 분야는 어떻게 보면 같이 봐야 하고 어떻게 보면 다르게 봐야 할 수도 있다"며 "현재 산업과도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명칭 역시도 신중하게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실제 항공분야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연계된 산업분야에 가깝다. 이렇다보니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오는 16일 KAI를 찾아 헬기 생산현장을 둘러본다. 헬기 산업은 우주보다는 항공 산업에 속한다.

이와 달리 우주분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학기술 개발산업에 포함된다. 우주기술 개발의 중추적인 연기기관은 항우연이 과기부 관리를 받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우주청 또는 항공우주청 설립 시 어느 부처에 포함시켜야 할 지를 두고 이미 과기부, 산업부, 국방부 등의 경쟁도 치열하다. 

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보는 시각에 따라 향후 어느 부처에 포함시킬 지가 달라질 수도 있다"면서도 "대통령이 직접 관리하는 조직으로 우주청이 신설될 수 있다는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고 전했다.

러시아 사태 속 한미 결속력 강화 '절호의 기회'

우주청 신설만 하더라도 이견이 쏟아지다보니 현재 우리나라 우주산업 추진에도 속도를 붙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최근에는 오히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속에서 우리나라가 기회를 포착했는데도 정략적인 결정이 우주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아르테미스를 통한 서방국가의 우주 협력 등이 오히려 우리나라에는 기회가 된다는 것.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난해 5월 아르테미스 약정에 서명하며 향후 평화적인 목적으로 우주 탐사에 나설 것을 밝혔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03.15 biggerthanseoul@newspim.com

항공우주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은 우리나라 기술이 해외 우주산업 선진국에는 제대로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러시아와 중국이 서방국가와 등지는 상황에서 틈새를 파고들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아르테미스 협약 가입 등으로 이제부터는 우주 선진국으로의 진입이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국내 정치 상황의 갈등국면이 치열해지고 인수위 내부에서의 이견이 끊이질 않을 경우, 우주산업은 오히려 정체기로 접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들린다.

허환일 충남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는 "러시아의 전쟁으로 우리나라는 우주산업 성장의 적기를 맞이하게 됐다"며 "미국이 이제는 신흥 우주국과 협력하는 데 기회를 얻게 된 것이고 이를 통하면 미국과도 국방, 안보, 외교, 우주 등의 동맹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또 "앞으로 발사체만 하더라도 1년에 3000억~4000억원 가량이 될 정도로 예산 규모가 상당하다보니 단일 부처에서 이를 관리하는 것도 어렵고 독립적인 기관을 신설해야만 한다"며 "경남이나 대전이나 모두 장점을 갖고는 있으나 우주산업에 대한 컨트롤타워는 정부와 연구기관 등이 한 몸이 돼야 한다는 차원에서 서로 가까운 곳에 설립하는 게 이점이 더 많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사진
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