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5일까지 3주간 관련법 제정안 행정예고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정당국이 중소 대리점의 권익보호를 위해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 대리점의 교육·상담, 법률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을 위해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대리점법)'제정안을 마련, 내달 5일까지 3주간 행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대리점종합지원센터는 공급업자, 대리점 등 정책수요자가 법·책의 목적과 내용을 보다 더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점과 갈등 및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종합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절차 및 지정에 관한 내용도 행정예고에 담긴다. 업무위탁을 신청하는 기관·단체가 위탁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공정위는 대리점종합지원센터 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친 후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지정한다. 지정 결과는 공정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공정위의 위탁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안도 담겨있다. 대리점종합지원센터의 장은 공정위에 업무계획, 업무결과 등 위탁한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연 1회 이상 업무운영 평가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대리점법에 따라 대리점종합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이 위탁받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업무를 중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