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전문의 지시 없이 입원환자 손·발을 묶는 행위는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A병원은 인권위 판단 및 시정 권고와 관련해 "향후 환자에 대한 강박은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치료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가 의사가 진단 및 지시한 경우에 한해 시행한다"고 회신했다.
앞서 A병원은 알코올 의존증으로 입원한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 인권침해를 가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진정 사건을 접수한 인권위가 조사한 결과 A병원은 주사제를 투여할 때 전문의 지시를 받지 않고 환자 양 손목을 2시간 정도 묶었다. 이로 인해 환자 오른쪽 손등이 붓고 왼쪽 손목에서 찰과상이 발생했다. 문제는 A병원 격리 및 강박기록지, 의사오더지, 간호기록지 등에 환자를 강박했다는 기록이 없다는 점이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
인권위는 "정신건강복지법 등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 또는 보호 목적으로 격리·강박을 하는 경우 신체 자유를 침해할 심각한 우려가 있으므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에 따라 극히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격리·강박 시에는 기록지에 사유 및 내용, 병명, 개시 및 종료시간, 지시자 및 수행자를 기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정진병원(A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시 없이 주사제 처치 편의를 위해 자의적으로 강박을 시행하며 기록하지 않은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위반이자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신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피진정인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사안을 공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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